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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과 통매음 송치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될까

제가 남자친구와 함께 오버워치를 듀오로 플레이하고 있었는데, 게임 중에 저에게 게임 플레이를 가지고 뭐라고 한 사람과 이번에 성희롱을 한 가해자는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게임이 끝난 후 가해자가 저와 남자친구 둘 중 저에게만 따로 친구 추가를 걸었습니다. 제가 친구 요청을 수락하자 같이 게임을 하기도 전에 바로 저를 대상으로 성적인 욕설과 성희롱성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남친한테 다리나 벌려”, “똥구멍 뚫린년아”, “짬11지에서 똥꾸렁내 나서 안 되겠어” 등의 발언을 했고, 그 외에도 성적인 내용의 욕설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고소할 거니까 그만해라”라고 했는데도 가해자는 계속 욕설을 했고, 바로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후 약 2일이 지나서야 죄송하다는 내용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특히 남자친구와 함께 게임했는데도 남자친구가 아닌 저에게만 따로 접근해서 친구 추가를 하고, 저만 특정해서 성적인 발언을 반복했다는 점이 통매음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전 사건은 불송치가 나왔는데, 이번 사건은 통매음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2026년 9월 21일 작성됨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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