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사전처분과 부양료 청구, 생활비 사전처분 기준은?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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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사전처분과 부양료 청구, 생활비 사전처분 기준은?

현재 상간소송 접수해서 다음 달 초가 1차 변론기일 입니다. 상간녀는 변호사 선임도 없이 준비서면이라는 이름의 답변서만 넣은 상태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상간녀가 상간소장을 받은 이후 유책배우자가 저에게 소송을 취하라는 회유, 협박의 카톡이 있고, 제가 계속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니 생활비를 끊겠다. 돈 달라고 하면 아파트 팔겠다는 협박성 카톡이 있고 난 후 8/19일 부터 제가 생활비 용도로 쓰던 카드는 정지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남편이 외도가 걸린 직후 3/30일 가출하면서 생활비를 달라는 제 카톡에 제가 23년 부터 쓰고 있던 남편 명의의 생활비 카드를 쓰라고 해서 8/19일까지 사용하였습니다. 3/30~8/19일까지 생활비 카드 사용 8/19~현재까지 제 카드 사용 이렇습니다. 이혼 소장은 준비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전처분이라는 게 있다던데 그게 부양료 청구소송이랑 같은 개념인가요? 제가 할 수 있는 청구나 사전 처분은 어떤 것인지? 양육비 사전처분인지? 생활비 사전처분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사전처분이나 부양료 청구를 할 때 제 옷이나 화장품 미용실 간 것은 빼야 하는 것인가요? 순수 아이들과 생활에 대한 것만 해야 하는 지요? 옷이나 화장품 고가 명품제품은 아니고 옷 몇개 사도 10만원이 될까말까하는 제품들 입니다.

2026년 9월 21일 작성됨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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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의 상황에서는 상간소송과 부부 사이의 생활비 문제를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상간소송은 상간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절차이므로 그 사건에서 남편에게 생활비 지급을 명하는 사전처분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면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본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양료나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함께 검토할 수 있고, 별도의 부양료 청구와 사전처분은 목적이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동일한 절차는 아닙니다. 남편이 가출한 뒤에도 기존 생활비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였다가 상간소송 취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생활비를 끊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실제 카드를 정지하였다면 그 경위가 중요합니다. 특히 소송 취하 요구와 생활비 중단이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카카오톡 원문과 카드정지 시점, 그전까지의 월평균 생활비 지출내역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고,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다면 자녀에 대한 양육비 사전처분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를 산정할 때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부부는 서로 부양의무를 부담하므로 질문자님의 통상적인 생활비 역시 검토대상이 될 수 있고, 의류, 미용실, 화장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혼인생활의 수준과 부부의 소득·재산, 지출의 성격과 규모를 종합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사치성 지출이나 혼인생활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비용과 통상적인 생활유지비는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장을 준비 중이라면 본안 청구와 동시에 어떤 사전처분을 신청할지 전략적으로 정리할 시점으로, 특히 기존 카드사용 내역은 실제 부부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생활비가 사용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남편의 소득과 기존 생활비, 자녀 양육비, 카드정지 및 협박성 메시지를 함께 검토해 보고, 이혼소송과 사전처분의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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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설
이종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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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전략을 제시하는 이혼/형사전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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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힘든 와중에 생활비까지 끊겨 막막하실 상황이 충분히 짐작됩니다. 1. 사전처분과 부양료 청구의 관계 사전처분은 부양료 청구소송과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부부간 부양료 청구는 민법이 정한 부부의 부양·협조의무를 근거로 한 독립된 심판 청구이고, 사전처분은 이혼소송 등 본안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것을 전제로 판결 확정 전까지의 임시 상태를 정해 달라는 잠정적 처분입니다. 즉 사전처분은 본안에 딸린 절차이므로, 질문자님이 준비 중이신 이혼소장을 접수하면서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 청구와 별개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비만 받고자 하신다면 부양료 심판청구를 단독으로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신청할 수 있는 내용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계시다면 임시양육자 및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과, 질문자님 본인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부양료 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둘은 성격이 달라 어느 하나만 고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이 먼저 가출하여 별거가 시작되었고 생활비 카드로 부양을 이행해 오다가 소송 대응을 압박할 목적으로 이를 중단한 경위는 질문자님께 유리한 사정이므로, 카톡 내용과 카드 사용내역을 시기별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를 처분하겠다는 언급이 있었다면 재산 처분에 대비한 보전처분도 함께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청구 금액의 범위 생활비는 항목을 하나하나 정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종전 생활수준과 쌍방의 소득·재산을 고려해 월 단위 총액으로 정해집니다. 통상적인 수준의 의류·미용 비용은 생활에 필요한 지출이므로 굳이 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과도한 사치성 지출이 섞여 있으면 청구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자녀 양육비와 본인 생계비를 중심으로 정리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대응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이종윤 변호사

이종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한설(서울/대전/부산)]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형사 전문 변호사 - <제2의 인생, 황혼이혼> 진행 - 상장사 대표이사 이혼소송 등 다수의 이혼/상간/가정폭력 사건 수행

2026년 9월 2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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