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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간소송 접수해서 다음 달 초가 1차 변론기일 입니다. 상간녀는 변호사 선임도 없이 준비서면이라는 이름의 답변서만 넣은 상태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상간녀가 상간소장을 받은 이후 유책배우자가 저에게 소송을 취하라는 회유, 협박의 카톡이 있고, 제가 계속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니 생활비를 끊겠다. 돈 달라고 하면 아파트 팔겠다는 협박성 카톡이 있고 난 후 8/19일 부터 제가 생활비 용도로 쓰던 카드는 정지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남편이 외도가 걸린 직후 3/30일 가출하면서 생활비를 달라는 제 카톡에 제가 23년 부터 쓰고 있던 남편 명의의 생활비 카드를 쓰라고 해서 8/19일까지 사용하였습니다. 3/30~8/19일까지 생활비 카드 사용 8/19~현재까지 제 카드 사용 이렇습니다. 이혼 소장은 준비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전처분이라는 게 있다던데 그게 부양료 청구소송이랑 같은 개념인가요? 제가 할 수 있는 청구나 사전 처분은 어떤 것인지? 양육비 사전처분인지? 생활비 사전처분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사전처분이나 부양료 청구를 할 때 제 옷이나 화장품 미용실 간 것은 빼야 하는 것인가요? 순수 아이들과 생활에 대한 것만 해야 하는 지요? 옷이나 화장품 고가 명품제품은 아니고 옷 몇개 사도 10만원이 될까말까하는 제품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