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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청구, 상간자 합의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상대방 배우자(아내)로부터 부정행위 증거(연락 내용, 주고받은 사진, 남편 진술 등)을 확보했다는 연락과 법적 절차 진행 전 합의로 끝내고 싶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합의가 어렵거나 의사가 없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고 7월16일부터 8월 17일까지 총 3번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락을 나눈 것은 9월 8일 입니다. (총 48일, 1개월 17일 가량) 상대: 결혼 1년 최근 자녀 출산 (1명) 1. 사건 개요 및 상황 -시작: 데이팅 앱(T*)으로 처음 알게 되어 대화를 나누고 약속을 잡을때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첫 약속날 성관계를 가질 의도는 전혀 없었고, 상대방 남편이 제가 근무하는 지역까지 차로 50분 가량 직접 운전하여 찾아와 분위기를 주도하여 모텔에서 첫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모텔비 남편 지불) -추가만남: 7월22일 술과 함께 관계를 가졌습니다. 8월17일 마지막 만남까지도 상대방이 차를 끌고 저의 거주지로 방문, 술값 텔값은 제가 지불. 3번의 관계동안 성욕해소를 목적으로만 관계 유지함. 연인관계X -인지: 첫만남 약속을 잡은 후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경: 지속되는 가정불화, 연인불화로 애정결핍과 우울증, 공항장애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2번째만남이후 끊어내려 했으나 금융사기 피해를 입고 형사소송을 진행중에 있던 상황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현실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 번 더 만났습니다. 이후 심적 부담으로 9월 8일에 나눈 연락을 이후로 일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2. 질문사항 합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짧은 만남을 가졌고, 상대방 가정을 무너트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어서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제 상황과 문제와 상관없이 잘못을 했으니 합의하고 싶어요 다만 금전적 어려움과 당장 현금을 준비하는데 어려워서 남깁니다.

2026년 9월 21일 작성됨조회수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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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만남이었음에도 큰 부담을 안게 되어 걱정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1. 책임의 범위와 참작될 수 있는 사정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에 이르렀을 때 성립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약속을 잡은 뒤에 기혼 사실을 알게 되셨다고 하시나, 관계를 맺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셨던 이상 책임 자체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관계의 기간과 횟수, 누가 주도했는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는지, 혼인 파탄에 실제로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경제적 형편을 두루 고려합니다. 만남이 한 달 반 남짓한 기간에 세 차례에 그쳤고, 상대방이 먼 거리를 직접 이동해 만남을 주도하였으며, 교제 관계로 이어지지 않았고 질문자님께서 먼저 연락을 끊으신 사정은 모두 감액 요소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2. 합의를 진행하실 때 유의하실 점 합의는 소가 제기되기 전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다만 구두 약속이나 간단한 각서만으로는 분쟁이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각서 자체에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기능하는 데 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급 금액과 분할 지급 방법 및 기한,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 합의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확히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당장 현금 마련이 어려우시다면 처음부터 분할 지급을 전제로 협의하시고,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조정 과정에서 분할 지급이 조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사실을 직장이나 주변에 알리겠다며 지나친 금액을 요구한다면 별도의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연락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만 주고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혼/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대응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이종윤 변호사

이종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한설(서울/대전/부산)]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형사 전문 변호사 - <제2의 인생, 황혼이혼> 진행 - 상장사 대표이사 이혼소송 등 다수의 이혼/상간/가정폭력 사건 수행

2026년 9월 2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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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 진행 절차 및 대응 원칙 직접 대면 지양 및 서면/변호사 중재: 상대방 배우자와 직접 만날 경우 감정적 격앙으로 조율이 어렵습니다. 문자·메시지 또는 법률대리인(변호사)을 통해 냉정하게 소통하십시오. 잘못 인정 및 반성 전달: 상대방의 유부남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만남을 이어간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먼저 전하는 것이 합의금 감액에 유리합니다. 2. 위자료 감액 및 분납 제안 전략 위자료 적정 책정 기준: 만남 기간이 1개월 반(총 3회)으로 비교적 짧고, 부정행위를 인지한 시점이 후반인 점, 스스로 연락을 끊은 점 등은 판결 시 감액요소입니다. (유사 판례상 소송 진행 시 위자료는 1,000만~1,500만 원 선에서 형성됩니다.) 분납 및 일시금 감액 제안: 현재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솔직히 설명하고, "일시불 지급 시 소송 가액보다 낮은 금액(예: 800만~1,000만 원)으로 감액"을 요청하거나, "분할 납부(예: 월 50만~100만 원씩 분납)" 형태의 합의를 제안하십시오. 3. 합의서 작성 시 필수 조항 (가장 중요) 합의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아래 3가지 조항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고 양측이 기명날인(또는 공증)해야 향후 추가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완제 및 추가 청구 포기: 합의금 지급 후 상대방은 본 사안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나 소송도 하지 않는다. 구상권 포기 조항: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지급하는 대신, 상대방(아내)은 향후 자신의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거나 질문자님의 구상권 행사를 면제한다. 비밀유지 및 위약벌 조항: 직장, 가족, 주변인에게 유포하거나 SNS 게시 시 위약금을 지불한다.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2026년 9월 2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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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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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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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부정행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법적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와 합의조건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첫 약속을 잡을 당시 기혼 사실을 몰랐더라도 실제 만남 전에 혼인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에도 관계가 있었다면 상대방 배우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남이 장기간 지속된 사안은 아니고 만남 횟수와 관계 종료시점이 비교적 명확하다는 점은 전체 책임범위를 판단할 때 함께 살펴볼 사정입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소송 전에 합의를 제안한 상태라면 합의 의사가 있다는 점을 차분하게 전달하되 먼저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위자료는 만남의 횟수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의 상황, 부정행위의 내용과 지속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므로 상대방이 특정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그것이 곧 법원이 인정할 범위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감정적인 사과와 법률상 책임범위는 구분하여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일시 지급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이를 솔직하게 설명하면서 지급방법을 협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성립하려면 금전뿐 아니라 지급시기와 방법, 향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 범위 등을 문서로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단순히 돈을 송금하고 끝내면 이후 추가적인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 없이 먼저 지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 남편과의 향후 연락 및 접촉에 관한 조건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은 관계를 시작하게 된 배경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책임을 면제하는 사유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상대방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실제 증거와 혼인사실을 알게 된 정확한 시점, 만남의 경위 및 합의조건을 검토하고 소송 전 합의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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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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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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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 요구까지 받게 되어 얼마나 막막하고 힘드셨을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합의 의사가 있으신 만큼 상대방과 조건을 잘 협의하면 소송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위자료 책임 여부와 관련하여, 첫 약속 이후 유부남임을 알고도 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면 상간 위자료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남 기간이 약 48일로 짧고 횟수가 3회에 그쳤으며, 의뢰인님이 먼저 관계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찾아온 점, 이후 스스로 연락을 끊은 점 등은 위자료 금액을 낮추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1) 합의금 총액, 2) 분할 지급 일정, 3)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반드시 합의서에 명시하여야 추후 추가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 마련이 어려우시다면 분납 조건을 제안하는 것도 충분히 협의 가능한 방법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 금액, 의뢰인님의 현재 경제적 상황, 그리고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이혼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상간소송 사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합의금을 대폭 낮추는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어려운 처지를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앞이 막막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2026년 9월 2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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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와이케이(YK)
박경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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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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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7대로펌] 냉철하지만 인간적인 변호사
상담 예약
[국내 7대로펌] 냉철하지만 인간적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와이케이 박경연 변호사 입니다. 상대방 아내분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고 매우 당황스럽고 불안한 마음이 크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시 개인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겹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압박감과 당장의 경제적 사정까지 맞물려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깊은 고민에 빠져 계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금 상황에서 무작정 겁을 먹거나 모든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실무적으로 만남의 기간이 1개월 남짓으로 매우 짧고, 총 만남 횟수가 3회에 불과하다는 점은 위자료 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관계를 장기간 유지하려는 의도나 상대방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정황, 그리고 사죄의 뜻과 함께 합의 의사를 진정성 있게 전달한다면 요구 금액을 상당 부분 조율할 여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안에서도 상대방이 초기에 과도한 위자료나 일시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교제 기간이 단기라는 점과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을 객관적으로 피력하여 현실적인 금액으로 대폭 감액하고 분할 납부 형태로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당장 현금 마련이 어렵더라도 사정안과 구체적인 합의안을 어떻게 작성하고 전달하느냐에 따라 합의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소통은 감정적 대립을 심화시켜 의도치 않은 불리한 정황을 만들 수 있으므로, 제반 사정과 경제적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여 법률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정 외에도 당시의 상황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세심하게 살펴본다면 의뢰인 님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법적 길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으니 너무 포기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박경연 변호사

마음은 충분히 듣되, 사건은 냉철하게 바라봅니다.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이혼·재산분할·양육권 등 복잡한 가사문제의 핵심을 짚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해답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2026년 9월 2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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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결
신태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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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결과로,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상담 예약
신뢰를 결과로,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지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관계의 경위와 기간,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의뢰인님께 적지 않은 심적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을 것입니다. 재판부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정리하면, 쟁점은 결국 위자료 산정 수준과 합의 조건의 적정성으로 압축됩니다. ▶ 재판 실무가 짚어낸 쟁점 Ⅰ. 위자료 산정 기준 재판부는 통상 부정행위 기간, 횟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자녀 유무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수준을 판단합니다. 의뢰인님 사안에서는 관계 기간이 비교적 짧고 연인관계가 아닌 점, 상대방이 먼저 접근하여 관계를 주도한 정황이 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Ⅱ. 유부남 인지 시점 재판부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책임 범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첫 약속 이후 인지한 사실이 소명된다면, 인지 이전 행위에 대한 책임은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Ⅲ. 합의 방식과 효력 합의서 작성 시 그 내용과 범위가 이후 분쟁을 차단하는 데 결정적이며, 실무상 합의 후에도 추가 청구가 이어지는 사례가 있어 문구 설계가 중요합니다. 의뢰인님의 금전적 여건을 반영한 분할 지급 조건도 협의 가능한 범위에 해당합니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재판부라면 ①상대방이 제시한 증거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 ②인지 시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화 내역, ③현재 상대방 측이 요구하는 합의 금액을 먼저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다만 합의 우선인지 소송 대응 준비인지에 따라 전략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함께 정리해가면 됩니다. 결과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신태길 변호사

서울대 법대 졸업 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의성지원 지원 모두가 등한시 할 때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대법원 판례까지 만든 경험이 있는 변호사 다양한 경험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22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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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숭인
해결사
[대한변협등록 이혼,가사법전문] 이혼/상간 맞춤솔루션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이혼,가사법전문] 이혼/상간 맞춤솔루션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일련의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1. 현재 상황에서는 소송으로 진행될 때 법원에서 인정될 예상 위자료를 기준으로 합의 금액과 지급 방식을 조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유부남임을 알고 만났고 성관계가 있었다면 법적 책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만남 기간이 48일 정도로 짧고 횟수가 3번에 불과하며 이미 관계를 완전히 정리한 사정은 위자료 감액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이혼하지 않는 경우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당장 현금 마련이 어렵다면 상대방의 합의 요구에 무조건 끌려가기보다 분할 지급이나 지급 유예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시하는 합의서에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와 남편에 대한 구상권을 함께 정리하는 조항이 들어가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섣부른 사과나 답변은 불리한 증거로 남을 수 있으므로 대화 내용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정리해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지 변호사

🏛이혼, 상간, 재산분할, 상속, 친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가사법 전문 변호사 오직 실력과 진정성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최적의 법률솔루션으로 인생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2026년 9월 3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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