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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가압류 손해배상,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 기준은?

채권자가 저희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수천만 원대)를 했으나 1심·2심 모두 저희가 승소해 확정되었습니다. 채권자는 법인격부인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회사의 주거래 은행 계좌에 가압류가 걸려 약 2년간 묶여 있습니다. 이 계좌를 통해 진행하려던 대출이 무산됐고, 자금 부족으로 매입처에 대금을 못 내 물건을 들이지 못하는 등 운영에 큰 차질이 있었습니다. 새 계좌를 개설해 대응했지만 자동이체가 안 돼 연체 등 추가 비용도 생겼습니다. 또 상대방 담당자가 전화로 "대신 갚지 않아도 된다"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최근에는 상대방 측이 회사로 전화해 폐업한 지 오래된 대표 가족의 회사와 같은 회사냐고 물었습니다. 현재 담당 변호사님은 손해배상은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해서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을 문의드립니다. 1. 본안 패소가 확정된 부당 가압류에서 채권자 과실이 추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손해 항목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지, 입증 가능한 항목(이자, 연체료, 대출 무산 관련 손해, 소송비용)만 골라 청구해도 되는지 2.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부분에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3. 주거래 은행 계좌 압류로 대출이 무산된 경우 인과관계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2026년 9월 21일 작성됨조회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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