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양도 대금 미지급, 대금 미지급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계약일반/매매가압류/가처분

양수양도 대금 미지급, 대금 미지급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F&B 공장 양수양도 후 거래대금 미지급 관련 민형사상 소송 진행여부 문의 1. 26년 3월 포괄양수양도 계약 체결하여 같은날 물품공급계약서와 영업수수료계약서 체결 2. 대표이사 아닌 계약을 주도한 사내이사 를 통한 당사자 명의 서명 으로 계약 체결 3. 법인 인감 및 대표이사 인감 은 사업자등록증 발급전이라 이후 확인 하기로 함 4. 총 계약금은 3.85억원(부가세포함) 으로 계약 체결, 계약금과 잔금은 분할지급 협의 - 계약금 : 1차 2200만원, 2차 3300만원 - 중도금 : 1.1억원 까지 5월 내 수령 후 6개월 마다 5천만원씩 27년 12월까지 거래하기로 확정 - 1차 잔금 5500만원 6월까지 지급 약조, 2차 12월 3차 27년 6월, 4차 27년 12월 5. 하지만 계약금 2000만원 수령, 4월달 300만원 수령 후 미지급 6. 5월달 기준으로 시설, 인력, 레시피, 거래처 모두 양도 완료. 근로자 동의 받았으며 이에 대한 인력 포괄 양도 완료, 양수양도 한 건물주 측에 보증금 미입금 (계약금과 일부 원금만 지급) 7. 상대방은 현재 시설을 이용해 제품 생산과 납품 진행. 납품분 미수금 2200만원에 해당하는 물량 제조, 이 금액은 기존 양수대금에서 상계처리 8. 지속된 연락 회피 및 지급 이행 지연과 약속 후 파기 등을 이유로 내용증명 발송 9. 내용증명에는 지급일정확정, 계약이행보증보험 가입증서 요구(계약서 명시된), 이에 대한 회신 없음 10. 2차 내용증명 발송 - 개인 사내이사 연대보증확인서 요구, 대표이사가 승인했다는 사실관계 확인서 요청, 권한 근거 자료 제출요구, 이에 대한 회신 없음 11. 기한경과 후 2주 경과, 연대보증확인서 및 기타 서류 자료 미제출 <정리> 총 시설 양도대금 3.85억 부가세포함 기수령현금 2300만원 물품대금 상계 2200만원 (5~7월) 청구원금 3.3억원 수준 <문의> 1.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 2. 민사소송 가능여부 3. 법인/사내이사 재산가압

16시간 전 작성됨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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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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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모든 것을 넘겨주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채 연락마저 끊긴 상황이 얼마나 막막하고 분하셨을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민사·형사 양면 대응이 모두 가능하며, 특히 지금 즉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3.3억 원 상당의 채권을 지키는 데 결정적입니다. 우선 민사적으로는 계약서, 분할지급 합의 내역, 양도 완료 사실, 내용증명 발송 이력을 근거로 잔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법인과 사내이사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승소하더라도 실제 회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형사적으로는, 대표이사 권한 없는 사내이사가 계약을 주도하고 인감 확인도 유보된 채 진행된 점, 그리고 시설을 이용해 영업을 계속하면서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점은 사기 혐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사후에 묵인하거나 법인이 실제 이행에 나선 정황이 있다면 사문서위조보다는 사기 혐의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대표이사가 계약 체결 사실을 사전·사후에 인지하거나 승인한 정황이 있는지, 사내이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메일 등 교신 기록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그리고 법인과 사내이사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계약해지/해제 사건과 고액의 가압류/가처분 사건을 진행했고, 신속한 보전처분과 병행 소송 전략으로 의뢰인의 채권을 온전히 회수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분야는 자신 있는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지치셨겠지만, 의뢰인님의 정당한 채권 회수를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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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상담 예약
[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현재 사실관계라면 미지급 양수도대금에 대한 민사청구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시설·인력·레시피·거래처까지 실제로 이전되었고, 상대방이 현재 시설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납품하고 있다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일부 대금 2,300만 원을 지급하고 물품대금 2,200만 원을 상계한 정황 역시 계약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가 도래한 금액부터 청구하되, 계약 위반 정도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이나 계약해제 및 잔여대금 전액 청구가 가능한지는 계약서 조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내이사가 계약을 주도하고 법인 명의로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이사에게 실제 계약체결 권한이 있었는지, 대표이사가 이를 사전에 승인하거나 사후 추인했는지, 이후 법인이 계약에 따라 시설을 인수하여 영업하고 대금 일부를 지급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사내이사 개인에게까지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연대보증이나 별도의 불법행위 등 개인책임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형사적으로는 단순한 대금 미지급만으로 사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속여 시설 등을 이전받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문서위조 역시 대표이사 명의·인감 등을 권한 없이 작성 또는 사용한 구체적인 사실이 있어야 하므로 현재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미수금 규모가 약 3억 원 이상이라면 소송 전 재산보전이 특히 중요합니다. 법인 명의 예금·매출채권·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를 우선 검토하고, 사내이사 개인재산은 개인책임이 소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와 지급일정, 입금내역, 내용증명, 시설 인수 및 현재 영업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사청구와 보전처분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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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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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의뢰인님께서 체결하신 385,000,000원 규모의 포괄양수양도 계약과 관련하여 사내이사가 대표이사의 위임 없이 임의로 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정상적인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공장 시설과 일체의 자산을 넘겨받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고소 절차는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강하게 압박하여 미지급된 330,000,000원의 대금을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기망 행위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철저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수금 330,000,000원에 대한 민사상 양수 대금 청구 소송도 당연히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유효성과 상대방의 악의적인 채무 불이행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내이사가 임의로 계약을 주도한 상황이므로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표현대리나 사내이사 개인이 책임을 지는 무권대리 법리를 주장하여 양측 모두에게 연대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안 소송에 앞서 승소 후 강제집행을 대비하기 위해 법인 명의의 예금 계좌나 임대차보증금은 물론 사내이사 개인 재산에 대해서도 신속히 가압류를 신청하여 선제적으로 재산 은닉을 막는 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2주 넘게 회신 없이 연락을 피하며 공장 시설을 가동해 이익을 챙기는 상황이므로 이제는 기다리기보다는 단호하고 신속한 법적 대응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인과 사내이사의 책임을 동시에 묻고 형사 절차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여 상대방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한다면 피해 금액을 효과적으로 회수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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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영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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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상담 끝까지 해결합니다
상담 예약
꼼꼼한 상담 끝까지 해결합니다
사기 혐의는 상대방이 계약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속여 시설 인력 레시피 거래처 등을 넘겨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뒤 곧바로 연락을 회피하고 약속을 반복적으로 파기하며 양도받은 시설로 제품을 생산 납품하면서도 잔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정황은 편취의 고의를 의심할 수 있는 유력한 사정입니다. 다만 단순한 대금 지급 지연과 사기는 구별되므로 계약 체결 당시의 자금 상황 지급 의사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계약을 주도한 사내이사가 대표이사의 실제 위임이나 권한 없이 회사 명의로 서명하였다면 권한 없는 문서 작성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이라 법인 인감과 대표이사 인감을 이후 확인하기로 한 사정이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이 계약을 승인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질문자님께서 2차 내용증명으로 대표이사 승인 사실관계 확인서와 권한 근거 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회신이 없는 점은 권한 없는 계약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설과 인력 거래처 레시피까지 양도를 완료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이용하여 실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므로 물품대금 상계분을 제외한 청구원금 상당액에 대하여 양수도 대금 청구소송을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두 차례 발송하고 계약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였음에도 이행이 없는 경위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하고 대금 지급을 미루는 상황이라면 소송 전 또는 소송과 동시에 법인 재산은 물론 계약을 주도한 사내이사에 대한 연대책임 여부를 검토하여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이 은닉되기 전에 신속히 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향후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증명 지급 내역 납품 자료를 정리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지영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증거자료 수집/사실관계별 맞춤 소송 전략/오랜 실무경험으로 각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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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수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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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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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이 사안은 일반적인 계약협상 단계가 아니라 양도인의 주요 의무가 이미 상당부분 이행된 상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시설과 인력, 레시피 및 거래처가 이전되었고 상대방이 실제 생산활동까지 하고 있다면 미지급 양수대금에 대한 민사청구의 기초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현금지급과 물품대금 상계가 이루어진 사실은 계약 체결 및 이행관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다만 각 분할금의 지급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부분까지 현재 모두 청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의 기한이익 상실이나 해제 관련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내이사가 대표이사 명의로 서명한 점은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입니다. 실제 위임을 받았는지, 대표이사가 계약내용을 알고 승인했는지, 이후 법인이 계약의 이익을 받아들이고 일부 대금을 지급했는지를 살펴야 하고, 권한이 없는데 대표이사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했다면 형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의 승인이나 회사의 사후 추인이 있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명형식만으로 사문서위조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기 고소도 가능성은 검토할 수 있으나 핵심은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로, 계약 이후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민사채무에 가까울 수 있고, 반대로 계약 당시부터 자금조달 가능성이 없으면서 허위의 지급계획이나 보증보험 가입 약속을 이용해 공장과 영업을 넘겨받았다면 형사책임을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당시 회사의 재무상태와 협상자료가 중요합니다. 가압류는 현재 시점에서 특히 신속하게 검토할 부분입니다. 법인의 예금이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등 확인 가능한 재산을 대상으로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고, 사내이사 개인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개인책임의 별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청구 가능한 채권액과 향후 지급분의 기한, 가압류 대상재산 및 형사고소 가능성을 신중하게 정리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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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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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상담 예약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대금이 상당 부분 미지급된 상태에서 시설과 영업이 이미 이전되었다면, 답답하고 불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안은 민사상 채권회수와 함께, 계약 체결 경위에 따라 형사책임까지 함께 검토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1. 민사소송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자료만 보면 양수양도대금 잔액과 약정된 지급기한 미이행을 이유로 대금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해 보입니다. 계약서, 내용증명, 지급내역, 상계한 물품대금, 인수 후 실제 운영자료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사자, 대리권, 상계 범위를 다투면 쟁점이 복잡해질 수 있어 문서 정리가 중요합니다. 2. 사기나 사문서위조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내이사가 대표이사 권한 없이 계약을 주도했는지, 인감 사용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사기 또는 사문서위조 성립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지급지연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쉽지 않지만, 처음부터 지급의사나 권한이 없었는데도 계약을 체결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권한 위임이나 사후 추인이 있었다면 형사 쟁점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3. 가압류는 서둘러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법인과 사내이사 개인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채무를 곧바로 개인에게 묻기는 어렵고, 연대보증이나 불법행위 책임 자료가 있어야 개인 재산 보전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계좌, 부동산, 차량, 매출채권 등 보전대상 자산을 빠르게 파악하고, 계약서와 내용증명, 지급지연 정황을 바탕으로 민사와 형사를 병행하는 전략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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