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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을 포함하여 현장에 있던 약 10명의 대학원 수험생 일동이 2026년 9월 19일(토) 오전 10시 01분 ~ 05분경 (본 시험 시작 시간인 10시 20분 이전) 대학원 졸업인증 영어시험 고사장 입구에서 사전 명문화된 규정 없는 진행 요원들의 '절대 입실 불가' 통보로 인해 시험 응시를 전면 거부당했습니다. 현장 직원들은 '문자, 이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10시 이후 입실 불가 조항을 명시했다'고 주장하며 입실을 강제 통제했습니다. 그러나 수험생들이 개별 교부받은 '수험표'와 '이메일'에는 [10시까지 입실]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후 입실 절대 불가 및 응시 제한]이라는 치명적 페널티에 대한 고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본인을 포함한 다수는 해당 내용의 문자조차 수신하지 못했습니다. 진행 요원들이 근거로 내세운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경우, 교내 행정 조교로 근무 중인 본인의 실무 경험상 관리자에 의한 실시간 사후 수정이 충분히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현장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동안 면피를 위해 임의로 내용이 수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정당한 사전 고지의 근거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과거 동일 시험에서 10시 20분(시험 시작 시간) 이후의 지각생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입실을 허용했던 선례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시험에서만 일관성 없이 임의적인 잣대를 들이밀어 학생들의 평가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