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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연락과 반복 접촉, 상간녀 소송 가능한지 알아보세요

2023년 6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3년이지나 2026년 8월 31일에 인스타그램 비공개 아이디로 메세지가 왔는데 결혼할 당시에 남편이 외도중이였다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상대는 제3자인척 본인이 아닌거처럼 하면서 제가 불쌍해서 그때의 사건과 상황을 말해준다며, 남편을 너무 믿고 살지말라는 언질과 충고식으로 연락이 왔고, 만났던 방법과 교제시간, 그 당시 저희에게 있었던 가정적인 부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남편에게 확인을해보니 결혼날 기준 앞6개월, 뒤6개월간의 외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유부녀였고, 어플을 통해 남편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하는 대화에서 대화를 하다 직접 만남까지 이뤄졌고 약 1년간 월 1-2회 만남을 지속해왔다고 인정했습니다. 서로 폰번호는 모른채 카톡 아이디로만 연락을 주고 받았고, 육체적인 교제였고, 모텔, 식사 등 일반적인 연인처럼 지내온것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스타 메세지로 저한테 연락을 할때에 지금 남편이 운동하는곳은 자기가 알던 XX지역이 맞는지?̆̈ 집은 XX쪽이 맞는지 저에게 확인을 하였고, 남편이 하지 않는 말들이나 하지 않은 행동을 과장해서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뒷조사를 하는지 살던지역에서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 당근을 통해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1차 연락이 8월31일에 왔는데 제가 남의 말을 믿을수 없다며 대화를 끝냈고, 무덤덤한 저의 반응에 더 자극을 주고 싶은 건지 9월6일 2차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을 더 추악한 상태로 만드는 내용이였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이혼한 상태인지 알수 없고,이름,그 당시 직장명, 나이 알고 있으며, 인스타디엠 비공개 계정으로 나눈 대화캡쳐만 남아있습니다. 저는 지금 임신상태이고, 심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은 원하지 않고, 접근을 다시는 못하게 하고 싶고 이경우에도 상간녀 소송이 가능할까요?̆̈

2026년 9월 21일 작성됨조회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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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남편과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경우에도 상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남편의 외도가 혼인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점보다 혼인신고 또는 혼인성립 이후에도 상당기간 관계가 계속되었는지가 중요하고, 남편이 결혼 후에도 상대 여성과 정기적으로 만나 육체적 관계를 유지했다고 인정하고 있다면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부정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상대 여성이 남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직접 연락하여 결혼 당시의 가정상황과 부부 사이의 구체적인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입니다. 특히 혼인 후에도 관계가 이어졌던 시기의 대화나 만남자료가 남아 있다면 더욱 중요하고, 현재 남아 있는 인스타그램 메시지와 남편의 자백내용을 서로 연결하여 어느 시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최근 행동은 상간소송과 별개로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과거 관계를 폭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 운동장소와 거주지역을 확인하고 이사한 지역까지 추적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상황이라면 향후 접촉이 계속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질문자님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반복적인 접근이나 다른 계정을 통한 연락, 현실에서의 추적행위까지 이어진다면 별도의 보호조치나 형사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남편을 통해 접촉을 시도하는 것보다 증거를 먼저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고, 비공개 계정의 프로필과 전체 메시지, 전송일시가 확인되도록 자료를 남기고 남편의 외도 인정내용도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혼인 후 부정행위의 입증 가능성과 상대방 특정, 상간소송 및 반복접촉에 대한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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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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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는 시간만큼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상담 예약
혼자 고민하는 시간만큼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상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핵심 쟁점 남편의 부정행위가 혼인신고 전후로 걸쳐 있고 혼인 중에도 지속됐으므로, 상간녀를 상대로 혼인관계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아도 위자료 청구 자체는 별도로 성립합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남편이 만남 방식, 기간, 관계의 구체적 내용을 스스로 인정한 점은 큰 강점이지만, 상대방이 비공개 계정 뒤에 숨어 있어 정확한 신원 특정과 상간녀가 혼인·유부관계 사실을 알았는지 입증이 관건입니다. 최근에 연락이 온 것이라 시효 문제는 크지 않은 점도 유리합니다. 3. 대응 방향 남편의 인정 진술을 확인서·자술서 형태로 남기고, 인스타 대화·발신 계정 정보를 지금 바로 캡처·보존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감정적으로 직접 대응하다 증거가 사라지거나 명예훼손 등 역풍을 맞는 실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접근금지가 목적이시라면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고소·가처분을 병행하는 전략이 실무상 효과적입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형사·민사 다수 사건의 경험으로 사건마다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신청 주세요.

2026년 9월 2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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