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육 오염 책임은 어디에 있나, 오염 책임 판단 기준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

냉장육 오염 책임은 어디에 있나, 오염 책임 판단 기준

수입 박스육을 유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A 라는 도매유통회사에서 냉장육을 구매하여 거래처 B에 납품을 하였는데, 쥐가 갉아 먹어서 진공이 뜯어지고 박스 안에는 다량의 쥐똥(3-40개이상) 이 발견되어 클레임이 들어왔습니다. 쥐 똥의 양과 박스의 상태를 봤을 때 발생한지 꽤 된 것으로 보이며, 1. 경기도 냉동창고에서 8/26 25박스 물건 구매 및 출고 후 마장동으로 와서 자사 창고에 약 6일간 보관 후 9/1거래처로 배송. 거래처는 4일에야 발견. 2. 거래처에서는 쥐가 나올 수 없는 구조고 깨끗했다, 쥐가 매장에서 나왔다면 다른 식자재들도 문제가 되었을거고 쥐똥이 나왔어야 맞다 라는 입장. 3. 자사 또한 냉장창고의 규모가 작고 많은 사람이 수시로 드나들기 때문에 쥐가 있다면 바로 확인 가능 한 상황이며, 구매한 25박스 중 3박스만 문제가 있고 나머지 물건들에는 문제가 없음. 4. 매입처는 26일 가져간 이후 4일에나 클레임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어났을 수도 있어 회피하는 중이며, 자사가 매입하기 전 약 10일 이상 보관되어 있던 경기도 냉동창고에서 월 정기 방역일지만 보내주고 나몰라라 하는 상태. 마장동에 6일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애매하기는 하나 쥐가 있었단 흔적이 없다는 것을 단순 방역일지만 있을 뿐, 양 사 모두 증명할 수 없기때문에 충분히 책임소재를 따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작업자 동선과 차량 진동이 상존하는 마장동 단순 경유지나 납품 즉시 개봉한 거래처 주방의 단기간 환경에서는 설치류가 이와 같은 규모의 먹이 활동과 배변을 남기는 것이 동물 생태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맹점으로 하여 랙(Rack)에 장기 정치되어 밀폐·안정적 환경이 유지되었던 최초 냉동창고에서 오염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600평 창고에 쥐 끈끈이 7개 놓고 20분 둘러본 서류로 방제가 완벽했다고 주장*

2026년 9월 21일 작성됨조회수 74
#손해배상
#배상
#환경
#서류
#배송
#차량
#회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임대환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지헌
임대환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A는 매입처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쥐가 갉아 진공이 훼손되고 박스 안에 쥐똥이 30~40개 이상 있었다면 통상의 냉장육으로 볼 수 없는 하자이므로, 매입처에 대금 반환·대체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종류매매에서도 하자 있는 물품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과 완전물 인도청구가 인정됩니다. 다만 하자가 8/26 인도 당시 이미 존재했다는 점은 A가 입증해야 합니다. 수령 후 보관상 잘못이 없고 곧바로 하자를 통지했다면 인도 당시 하자가 있었다고 추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 2. 6일 보관만으로 A의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경기도 냉동창고에서 25박스를 출고한 뒤 마장동 자사 창고에 약 6일 보관했고, 9/1 B에 배송되어 4일 발견되었으므로, 매입처는 그 사이 오염 가능성을 주장할 것입니다. 반면 문제가 25박스 중 3박스에 집중되고, B의 “쥐가 나올 수 없는 구조고 깨끗했다”는 설명, 다른 식자재에 쥐똥이 없었다는 사정, 3,600평 창고에 쥐 끈끈이 7개를 놓고 20분 둘러본 방역기록만으로는 발생 장소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상인 간 거래에서는 검사·즉시 통지 사실을 매수인이 입증해야 하므로, B의 4일 후 발견은 불리한 쟁점입니다. 다만 육안으로 즉시 알기 어려운 하자라면 발견 후 지체 없이 통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3. 지금은 증거보전과 내용증명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문제 육류·박스·진공 포장을 폐기하지 말고 사진·영상, 박스 로트번호, 온도기록, 운송·입출고 자료, 8/26 매입서류와 방역일지를 보존한 뒤, 제3자 수의·위생검사 또는 감정으로 오염 시점과 보관환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 매입처에 내용증명으로 대금 반환, 폐기·운송비 등 손해를 청구하고, 관할 지자체에 이물 신고 및 원인조사를 요청하십시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026년 9월 21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주한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
쉽고친절한
쉽고친절한
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상담 예약
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상담 주신 내용의 사실관계라면 최초 냉동창고나 매입처의 책임을 주장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최초 창고에서 오염되었다는 결론을 먼저 정해 놓기보다는 각 단계의 보관기간과 환경을 비교하여 오염 발생 가능성을 좁혀가는 방식이 필요하고, 최초 창고에서 상당 기간 보관되었고 이후 질문자님 창고에서는 비교적 짧게 보관되었으며, 여러 박스 가운데 특정 박스들에서 진공 훼손과 다량의 배설물이 함께 발견되었다는 점은 오염시점을 판단할 때 의미 있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입처가 제출한 방역일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해당 적재구역에 설치류가 없었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규모 창고에 실제 어떤 방식으로 방제장치를 설치했는지, 문제 물품 주변까지 점검했는지, 설치류 흔적을 어떤 기준으로 확인했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형식적인 정기점검 자료와 실제 오염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질문자님 측 창고와 거래처에서도 같은 기간 다른 식자재에 유사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면 이 역시 비교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쥐똥의 개수와 갉아먹은 정도만 보고 최소 며칠 이상 걸린 오염이라고 자체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보관기간 중 발생했다고 반박할 경우 결국 객관적인 전문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제 박스의 훼손부위와 배설물 분포, 적재상태를 촬영하고 가능한 경우 식품위생이나 방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오염기간과 발생환경에 관한 의견을 확보하면 주장에 훨씬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에서는 폐기 또는 반품된 상품가액 뿐만 아니라 실제 발생한 추가 손해가 있다면 그 발생과 인과관계를 각각 입증해야 하므로 매입처에 바로 책임을 단정하는 내용만 보내기보다 증거보전과 사실관계 정리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매입·보관·납품 단계별 자료와 계약조건을 토대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내용증명, 전문가 의견 및 손해배상청구 전략을 신중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