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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박스육을 유통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A 라는 도매유통회사에서 냉장육을 구매하여 거래처 B에 납품을 하였는데, 쥐가 갉아 먹어서 진공이 뜯어지고 박스 안에는 다량의 쥐똥(3-40개이상) 이 발견되어 클레임이 들어왔습니다. 쥐 똥의 양과 박스의 상태를 봤을 때 발생한지 꽤 된 것으로 보이며, 1. 경기도 냉동창고에서 8/26 25박스 물건 구매 및 출고 후 마장동으로 와서 자사 창고에 약 6일간 보관 후 9/1거래처로 배송. 거래처는 4일에야 발견. 2. 거래처에서는 쥐가 나올 수 없는 구조고 깨끗했다, 쥐가 매장에서 나왔다면 다른 식자재들도 문제가 되었을거고 쥐똥이 나왔어야 맞다 라는 입장. 3. 자사 또한 냉장창고의 규모가 작고 많은 사람이 수시로 드나들기 때문에 쥐가 있다면 바로 확인 가능 한 상황이며, 구매한 25박스 중 3박스만 문제가 있고 나머지 물건들에는 문제가 없음. 4. 매입처는 26일 가져간 이후 4일에나 클레임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어났을 수도 있어 회피하는 중이며, 자사가 매입하기 전 약 10일 이상 보관되어 있던 경기도 냉동창고에서 월 정기 방역일지만 보내주고 나몰라라 하는 상태. 마장동에 6일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애매하기는 하나 쥐가 있었단 흔적이 없다는 것을 단순 방역일지만 있을 뿐, 양 사 모두 증명할 수 없기때문에 충분히 책임소재를 따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작업자 동선과 차량 진동이 상존하는 마장동 단순 경유지나 납품 즉시 개봉한 거래처 주방의 단기간 환경에서는 설치류가 이와 같은 규모의 먹이 활동과 배변을 남기는 것이 동물 생태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맹점으로 하여 랙(Rack)에 장기 정치되어 밀폐·안정적 환경이 유지되었던 최초 냉동창고에서 오염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600평 창고에 쥐 끈끈이 7개 놓고 20분 둘러본 서류로 방제가 완벽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