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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2월경 운영하던 카페에서 영화티켓 배급사와 영화티켓 1,000장 계약을 하였습니다. 390만원 전액을 제 명의로 이체를 하였고, 실제로 진행된건 이미지 시안 문자로 1회 받은것밖에 없고, 실제 티켓 제작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동년 4월경 카페를 폐업하게되면서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계약서상에 환불불가라고 1원도 환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냈지만 도달하지않았습니다. 찾아보니 계약서상 환불불가 조항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이나 이행이 없으면 전액몰취는 과다하다는 판례를 보아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계약관계를 뒷받침하는 계좌이체내역, 담당 계약직원과 문자로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 계약 직원의 명함 사진 등 증거를 기반으로 민사 전자소송 지급명령을 접수하였는데, 똑같이 송달이 되지 않아서 결국 민사 소액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 (해당 담당직원은 현재 퇴사) 기일이 잡혀서 출석했는데, 상대방은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서도 내지 않았고, 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기일에 판사님께서 다른건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계약서를 제출하라, 없으면 기각이다. 라고 하셨는데, 2년이나 지나서 계약서를 분실하였습니다.. 정말 계약서 없이는 포기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