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에 입사하여 올 1월에 연차 15개를 받았습니다. 내일 모레 퇴사를 앞두고있는데 연차가 7개정도 남아있더라구요..! 인사팀에서는 이 연차는 보상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작년 11월에 입사하여 올 1월에 연차 15개를 받았습니다. 내일 모레 퇴사를 앞두고있는데 연차가 7개정도 남아있더라구요..! 인사팀에서는 이 연차는 보상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개). 작년 11월 입사 후 올해 9월 퇴사하시는 경우, 실제 개근한 월수에 따라 약 9~10개의 법정 연차가 확정적으로 발생합니다.
올해 1월 부여받으신 15개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회사에서 편의상 미리 부여(선부여)한 연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 시에는 법정 기준(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15개 전체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실제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약 9~10개)에서 질문자님이 사용하신 연차를 뺀 나머지 잔여 연차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