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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양육권과 재산분할, 양육권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글을 올렷지만 내용이 좀 빠져 다시 작성합니다 6월 중반쯤 집에 도청장치가 잇는 걸 알게됏고 (이건 경찰에ㅡ신고했다가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남편말로는 5월부터 모으고 잇엇다고 하더라구요. 그때 어떻게하다보니 3명의 남자와 개인적으로 연락하게됐고, 남편이 그중에 1번남자에겐 찾아가서 각서까지 받앗다고 했구요. 2번남자는 잡고싶엇지만 증거는 못잡앗대요. 3번남자에 대해서는 진행중인 일이잇어 더이상은 못얘기한다하구요. (상간남 소송 준비중이겟죠 아무래도ㅡ3번남자 집에 몇번 들어갓다 나오는걸 탐정이 찍엇다함) 남편이 6월 27일쯤 이혼소장을 보내온 상태고 위자료청구도 했구요. 전 당연히 이혼을 원하지않는다고 답변서를 제출했었고 지금 부부상담 3회 했습니다. 근데 저는 결백을 주장하고 남편을 도청녹음본을 들엇으므로 외도를 확신하며 주장하자 상담선생님이 다음 상담때 그럼 증거를 함께 확인하자고 한 상태구요. 어제 남편이 대화하자고 하더니 윗문단에 있는 증거내용을 얘기해주며 저에게 생각을 해보라더군요. 같이 살거면 폰도 오픈해야되고, 친구들도 만나지말며, 재산 공증을 통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제가 가진 재산도 내놓고 전 맨몸으로 나가게 될거라는 법적효력이잇는 문서를 작성하자구요. 17년 1월에 결혼했고, 8살 딸하나와 6살쌍둥이 남자애들이라 자녀는 총 3명입니다 저는 첫아이 임신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그때부터 육아에 전념했구요. 그러니 당연히 주양육자는 자고, 저희엄마가 매일 와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원래부터 사이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거때문에.23년 부부상담을 한적도 잇엇지만 관계는 좋아지지.않았습니다. 남편은 애들 어릴때부터 육아에 거의 관여하지않앗고 시댁도 멀어서 1년에 2번 명절때만 갔습니다. 근데도 자기가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돈도벌고잇고 , 시어머니가 도와줄수잇고, 도우미까지 구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 성태로도 저는 거의 맨몸으로 나가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로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잇어서 제가.많이 불리하나요

2026년 9월 21일 작성됨조회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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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결과로,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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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결과로,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지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오랜 시간 주양육자로 헌신해 오셨음에도 지금 이 상황이 몹시 막막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재판부의 시각에서 사안을 정리하면, 쟁점은 결국 양육권 귀속의 타당성과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도 평가로 압축됩니다. ▶ 재판 실무가 짚어낸 쟁점 Ⅰ. 양육권 판단 기준 재판부는 양육권을 판단할 때 현재까지의 실질적 양육 기여도와 자녀의 안정적 환경 유지를 우선적으로 살핍니다. 임신 이후 전업으로 세 자녀를 돌봐 오신 사정과 외조모의 일상적 조력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현재의 양육 환경이 자녀 복리에 부합한다는 유력한 근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Ⅱ. 재산분할 기여도 재판부가 주목하는 지점은 단순한 명의가 아니라 혼인 기간 중 실질적 기여의 내용입니다.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전업주부의 기여는 재산 형성에 대한 간접 기여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혼인 기간과 기여 내용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Ⅲ. 위자료 및 각서 효력 재판부 입장에서는 부정행위 여부와 그 입증 수준이 위자료 책임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남편이 제시한 재산 공증 요구는 법적 효력 여부와 작성 경위에 따라 그 유효성이 달리 평가될 수 있어, 서명 전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재판부라면 이 지점부터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①남편이 확보했다는 도청 녹음 및 탐정 촬영 자료의 구체적 내용, ②각서·공증 요구 문서의 실제 문안, ③의뢰인님의 주양육자 지위를 뒷받침하는 자료(양육 일지, 병원 기록 등). 다만 양육권 확보와 재산분할 중 어느 결과를 가장 우선하시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함께 정리해가면 됩니다. 결과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신태길 변호사

서울대 법대 졸업 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의성지원 지원 모두가 등한시 할 때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대법원 판례까지 만든 경험이 있는 변호사 다양한 경험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2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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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권 판단 기준과 승소 가능성 (매우 유리) 친권·양육권 판단의 최우선 기준은 '자녀의 복리(주양육자와의 애착 관계, 양육의 연속성)'입니다. 주양육자 지위: 혼인 기간 중 전업주부로서 8세·6세 자녀 3명을 전담 양육해 온 점, 친정어머니의 양육 보조 등 현재의 양육 환경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유책성과의 별개성: 설령 부정행위 등 유책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자녀를 학대하거나 방임하지 않았다면 유책 사유가 양육권 박탈로 직결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남편이 경제력, 시어머니의 조력, 도우미 고용을 이유로 양육권을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기존 주양육자와의 정서적 애착과 주거 안정성을 훨씬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2. 재산분할 비율과 전망 (불리하지 않음) 기여도 인정: 약 9년의 혼인 기간과 자녀 3명을 양육한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 기여도는 법원에서 보통 40% ~ 50% 수준으로 높게 인정받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분리: 외도 등의 유책성은 위자료(보통 1,000만~3,000만 원 선) 산정 요소일 뿐, 전체 재산분할 비율을 크게 깎는 요소가 아닙니다. "맨몸으로 나간다"는 남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 압박입니다. 3. 대응 방향 및 공증 요구 주의사항 불리한 공증·합의서 작성 금지: "재산을 포기하고 맨몸으로 나간다"는 식의 각서나 공증 요구에는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불법 수집 증거(도청): 남편의 도청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형사 기소유예 처분과 별개로 민사 재판에서 상대방의 증거 제출 및 신빙성 주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소송 대응: 이혼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자녀 3명에 대한 양육권 및 적정 양육비, 정상적인 재산분할(40~50%)을 적극 요구하는 서면을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2026년 9월 2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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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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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안녕하세요. 조가연 변호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질문자님이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서 당연히 크게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양육자 지정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부부 중 누가 더 많은 돈을 버는지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입니다. 자녀의 연령, 기존 양육상태, 부모와의 친밀도, 양육의사와 능력, 보조양육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상당 기간 한쪽 부모가 어린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해 왔다면 현재 양육환경의 계속성 역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질문자님은 첫째 임신 이후 전업으로 세 자녀를 주로 양육했고 친정어머니가 지속적으로 보조양육을 해왔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의 소득이 높고 시어머니·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남편에게 양육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역시 외도 여부와 별개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산의 명의가 남편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전업주부의 가사·육아 역시 기여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약 9년간 세 자녀를 양육해 왔다면 단순히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맨몸으로 나가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남편이 요구하는 “다시 문제가 생기면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맨몸으로 나간다”는 취지의 공증이나 합의서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충분한 법률검토 없이 재산포기 문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부부상담에서 외도 여부를 해명하는 것과 별개로, 남편이 주장하는 부정행위 증거를 정확히 확인하고 현재 재산목록, 금융자료, 실제 양육내역, 친정어머니의 양육지원 자료 등을 확보하여 이혼청구·위자료·재산분할·친권 및 양육자 지정에 각각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도움 필요하시면 편히 상담 요청 주세요.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2026년 9월 2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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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출신, 대형로펌 11년차 핵심을 짚는 꼼꼼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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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압박과 소송 통보로 아이들과의 일상이 흔들릴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지, 그 막막함과 불안함이 깊이 전달되어 저 역시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점은 결코 의뢰인님이 당연히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판단할 때 남편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양육권은 주양육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경제력이나 도우미 고용 계획보다 '누가 아이들과 정서적 애착을 형성해 왔는가'가 최우선입니다. 8년간 세 아이를 전담하고 외조모의 지원 속에 안정적으로 키워오신 환경은 매우 강력한 무기입니다. 전업주부의 가사·육아 기여도는 확실히 인정됩니다. 외도 의혹으로 위자료 책임이 다뤄질 수는 있어도, 혼인 기간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재산분할)는 별개로 보호받습니다. '맨몸으로 나간다'는 남편의 주장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불법 도청 자료와 포기 각서에 주의하세요. 제3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도청 파일은 법원에서 증거로 쓰이기 어렵습니다. 또한 남편이 요구하는 재산 포기 공증이나 각서에는 절대 성급히 서명하지 마시고 법률 검토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상대방의 압박에 휘둘리기보다, 지난 8년간의 주양육 기록과 재산 내역을 차분히 정리해 전략을 세울 때입니다. 힘든 과정이지만 의뢰인님과 아이들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든든한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애태우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이혼소장과 상대방 증거, 현재 상황을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최봉균 변호사

서울대, 대형로펌 형사팀장 11년차 - 서울 광진경찰서 표창 수상 경력 - 2024년 『형사 변호사가 소개하는 성범죄 방어 지침서』 출판 - SBS, CBS 등 언론 보도 자문 다수 - 성범죄·교통사고부터 복잡한 경제범죄까지 의뢰인 맞춤 밀착 조력

2026년 9월 2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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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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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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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2017년 혼인하여 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입니다. ■ 남편이 불법 도청 및 탐정 등을 통해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 소장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 남편은 조건부 혼인 유지와 재산포기 각서를 요구하는 동시에 이혼 시 양육권과 재산분할에서 의뢰인님이 불리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 남편이 주장하는 외도 사실이 인정되어 위자료 책임이 발생하더라도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이와 별개의 법리적 문제입니다. ■ 혼인 기간 9년여 동안 세 자녀를 양육하며 가사 노동에 전념하셨으므로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40%에서 50% 수준까지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맨몸으로 나가게 된다는 남편의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입니다. 주양육자로서 오랜 기간 헌신하셨고 친정어머니의 보조 양육 환경까지 갖춘 의뢰인님이 도우미 고용을 내세우는 남편보다 매우 유리한 지위에 있습니다. ■ 남편이 요구하는 각서는 이혼 전 사전 포기에 해당하여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나 재판에서 불리한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작성에 응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소송 주도권을 잡고 의뢰인님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남편의 숨은 의도입니다. ■ 불법 도청 녹음본의 증거능력을 탄핵하고 간접 증거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며 온전한 몫의 재산과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이곳에 다 적지 못한 구체적인 내용이 더 있을 것으로 짐작되오니 방문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6년 9월 2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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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윤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한설
이종윤 변호사
쉽고친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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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전략을 제시하는 이혼/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상담 예약
치밀한 전략을 제시하는 이혼/형사전문 대표변호사
도청 문제와 이혼소송, 세 자녀 양육 문제가 한꺼번에 겹쳐 불안하실 질문자님의 심정이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맨몸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1. 증거의 적법성과 유책 판단 부부 사이의 대화라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몰래 장치를 설치해 대화를 청취·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은 그 행위의 위법성이 전제되었다는 의미이므로, 이를 통해 수집된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탐정을 통한 촬영 역시 촬영 장소와 방법에 따라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부정행위를 정황의 누적으로도 인정하므로, 각 연락의 경위와 성격을 사실대로 정리해 해명하는 준비도 함께 필요합니다. 2. 재산분할·양육권에서 불리한지 여부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서로 별개의 청구입니다. 유책사유가 인정되면 위자료 책임은 질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분할은 혼인 중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질문자님께서 출산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세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전담해 오신 사정은 명백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또한 장래 이혼 시 재산을 전부 포기한다는 취지의 공증이나 각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여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각서 자체도 직접적인 강제력 없이 정황의 증거로 기능할 뿐이므로 서명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양육권 역시 자녀의 복리와 양육환경의 계속성이 기준이므로, 세 자녀를 실제로 돌봐온 주양육자가 질문자님이고 친정의 조력까지 있는 이상 유리한 위치에 계십니다. 상대방의 경제력이나 조부모·도우미의 조력은 보조적 요소에 그칩니다. 이혼/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대응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이종윤 변호사

이종윤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한설(서울/대전/부산)] - 고려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형사 전문 변호사 - <제2의 인생, 황혼이혼> 진행 - 상장사 대표이사 이혼소송 등 다수의 이혼/상간/가정폭력 사건 수행

2026년 9월 2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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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
안재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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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상담 예약
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먼저 의뢰인님 사안과 관련하여, 의뢰인님이 전업주부로 8년 가까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온 점은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이에 절반 정도의 기여를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이는 유책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3.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2026년 9월 3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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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희 변호사 이미지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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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자녀들의 양육을 귀하가 전담하고 보조양육자(친정어머니)의 지원을 받는 상황인 만큼 향후 귀하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한편, 혼인기간 동안 재산분할에 대한 부부 각자의 '기여도' 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산정되는데, 지금껏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은 물론 가사 및 살림에 매진하는 등 재산분할에 대한 귀하의 '기여도' 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외도 및 부정행위 등은 재산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되는 점, 통상 1,000 - 3,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용되는 점, 비양육자는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자에게 장래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피고서 장래양육비 및 위자료는 물론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의 산정 및 분할 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토대로 배우자에게 '합의안' 을 제안하는 방법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는 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하고 조속히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 은 법원의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2026년 9월 2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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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평정
따뜻한
[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상담 예약
[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8년 넘게 세 아이를 홀로 키워온 분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말을 들으셨을 때 느끼셨을 막막함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양육권과 재산분할 모두에서 의뢰인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계시며, 지금 남편이 요구하는 조건에 응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아이들과 함께하는 생활과 정당한 재산을 지켜내실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부모의 경제력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 즉 실제 주양육자가 누구인지와 양육환경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봅니다. 임신 이후 8년간 세 자녀를 전담 양육하고 친정어머니의 일상적 보조까지 갖춰진 의뢰인님의 환경은 매우 강력한 근거입니다. 남편이 소득이 있고 시어머니나 도우미를 내세운다 해도, 직접 키워온 실적과 애착관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외도 여부와 별개로 혼인 중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전업으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사실은 충분한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책임과 재산분할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또한 남편이 설치한 도청장치로 수집한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녹음을 전제로 한 압박은 상당 부분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이 요구하는 재산 포기 공증이나 각서에 절대 서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정확한 결론을 드리기 위해서는 남편이 확보한 탐정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과 수집 경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명의와 취득 경위,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이혼소장의 청구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이혼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친권·양육권 사건과 재산분할 사건을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주양육자의 권리를 지켜온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상황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2026년 9월 2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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