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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웃(아래층 거주자)의 고성방가(밤에 노래를 크게 부르는 것)에 대해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를 알게 된 그 이웃이 같은 날 밤 술에 취한 채 직접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상대방이 문 밖에서 욕설을 하며 현관문을 쾅쾅 두드려서 제가 문을 열자, 상대방이 왼손으로 문을 더 세게 밀어 열어젖혔고, 동시에 발로 문 하단의 고정장치를 눌러 내려 문이 저절로 닫히지 않게 고정한 상태로 저를 막아서며 약 3분간 반복적으로 욕설을 했습니다("이 새끼야", "씨발놈의 새끼들이" 등 다수). 대화 중에는 예전에 제가 흡연·가래침 관련으로 민원을 넣었던 일도 다시 꺼내며 화를 냈고, "너희 애들, 밤에 공 가지고 하면 바로 뛰어 올라오겠다"는 취지로 재차 찾아오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 소란을 집 안에 있던 초등학교 3학년 자녀가 듣고 놀라서 울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현장에 와서 몸으로 막아서며 만류했지만 욕설은 계속됐고, 결국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관이 재방문 시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도 상대방은 그래도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억지를 부렸습니다(출동 경찰관 바디캠에 기록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과정을 영상 2개로 촬영했고, 이를 직접 재확인해 녹취록도 작성해 두었습니다. 여쭙고 싶습니다. 1. 모욕·협박·강요죄 성립 가능성 2. 상대가 문을 더 세게 밀어 열고 고정장치를 건드린 행위가 주거침입까지 인정될지 3. 자녀가 놀라 운 것만으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 구성 가능한지 4.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신청이 적절한지 5. 민사 손해배상 병행 시기 6. 연휴 전 접수 시 유의점 7. 준비한 고소장 검토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