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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항고심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문제되는 재산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년 금 제514호 PC방 2호점 임대차보증금 공탁금 22,627,300원입니다. 항고심 주문에는 “별지3 목록 순번 7 기재 채권을 상대방 이덕훈이 단독으로 소유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지3 순번 7은 “피시방 2호점 임대차보증금 공탁금 출급청구권(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년 금 제514호) 22,627,300원” 입니다. 결정 이유에서도 “피시방 2호점 임대차보증금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상대방 이덕훈이 단독으로 소유한다” 고 판단했고, 정산금 계산표에도 22,627,300원 전액이 제 취득재산으로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 전인 2022년 저는 당시 법정상속분에 따라 1/3만 출급했고, 다른 공동상속인도 1/3을 이미 출급했습니다. 결정문에는 이 선출급금에 대한 별도 공제나 판단은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로 최종 단독귀속 결정이 다른 상속인이 미리 출급한 1/3에도 미치는지 그 상속인에게 해당 금액 반환 또는 정산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원인이 부당이득반환인지,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정산청구인지 또는 다른 법리인지 이미 출급된 돈이라는 이유로 단독귀속 결정의 효력이 제한되는지 현재 확정된 가사결정만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으로 금전채권 집행권원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결정문 핵심 문구와 금액은 위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실제 청구 가능 여부와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