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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후 공탁금 선출급, 공탁금 반환 청구 가능한가

상속재산분할 항고심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문제되는 재산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년 금 제514호 PC방 2호점 임대차보증금 공탁금 22,627,300원입니다. 항고심 주문에는 “별지3 목록 순번 7 기재 채권을 상대방 이덕훈이 단독으로 소유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지3 순번 7은 “피시방 2호점 임대차보증금 공탁금 출급청구권(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년 금 제514호) 22,627,300원” 입니다. 결정 이유에서도 “피시방 2호점 임대차보증금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상대방 이덕훈이 단독으로 소유한다” 고 판단했고, 정산금 계산표에도 22,627,300원 전액이 제 취득재산으로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 전인 2022년 저는 당시 법정상속분에 따라 1/3만 출급했고, 다른 공동상속인도 1/3을 이미 출급했습니다. 결정문에는 이 선출급금에 대한 별도 공제나 판단은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로 최종 단독귀속 결정이 다른 상속인이 미리 출급한 1/3에도 미치는지 그 상속인에게 해당 금액 반환 또는 정산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원인이 부당이득반환인지,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정산청구인지 또는 다른 법리인지 이미 출급된 돈이라는 이유로 단독귀속 결정의 효력이 제한되는지 현재 확정된 가사결정만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으로 금전채권 집행권원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결정문 핵심 문구와 금액은 위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실제 청구 가능 여부와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2026년 9월 20일 작성됨조회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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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와 선출급금의 귀속 민법 제1015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동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탁금 출급청구권 전액을 단독 소유하기로 한 심판결정이 확정되었다면 분할 전 다른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미리 출급한 금원 역시 소급하여 단독 소유로 확정됩니다. 이미 출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단독귀속의 법적 효력이 배제되거나 제한되지 않습니다. 2. 청구원인과 반환청구의 법적 성질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령한 1/3 상당의 공탁금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이 됩니다. 해당 상속인은 정당한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하고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상속인을 상대로 출급해 간 금액 상당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결정문의 집행력과 별도 집행권원 확보 확정된 상속재산분할 심판문은 채권이 단독 귀속되었음을 확인하거나 형성하는 결정이며 상대방 상속인에게 금전 지급을 명하는 이행명령이 아닙니다. 기존 가사결정문 자체에는 금전 지급을 명하는 주문이 없으므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채권에 관한 별도의 집행권원을 취득해야 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 서울회생법원 (前)파산관재인 20년 경력. 2024년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집필 참여,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상담후기 파산회생 521개 포함 총 627개 있습니다.

2026년 9월 2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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