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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3명의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별도의 금전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① 상속재산분할심판 제기 전,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관련 합의의 대가로 제가 장남에게 3,300만원을 지급했으나 합의가 결렬됐습니다. 장남은 재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장례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남 측 대리인도 2021.10.21. “정산 후 반환 및 미통지 시 공탁 예정”, 2022.6.30. 대리인 변경 후에도 반환·공탁 예정 취지로 공식 회신했습니다. 저는 2024.1.24. 내용증명으로 반환받을 계좌까지 알렸지만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② 항고심 결정문은 라이나생명 보험금 총 31,396,013원이 발생했고, 장남이 2021.6.27.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전액 수령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 위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각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위 사실관계를 전제로 3,300만원은 계약해제·원상회복, 부당이득 등 어떤 청구원인이 가장 적절한지 두 차례의 반환·공탁 공식 회신이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에 영향을 주는지 라이나보험금 중 제 1/3은 어떤 법적 근거로 청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 두 금액을 하나의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이의 시 본안소송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면 단순히 “자료 검토 필요”가 아니라, 위 사실 중 어떤 법적 쟁점을 판단하기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도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