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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권한 삭제 이의신청, 절차 하자와 수사 재검토 방법은?

대학원 지도교수님께서 미상의 이유와 목적으로 학기중 학업을 포기하라며, 실험실에 대한 출입권한을 마음대로 삭제하셨습니다. 우선 강요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으나 폭행과 협박이 인정되지 않아 강요로 불송치 되었으나, 수사 결과보고서에서 폭행과 협박은 없지만 교수가 출입권한을 삭제한것을 인정하였기에 수사 이의신청을 진행하려 합니다. 최소 수사단계에서 학교 보안관련부서로 경찰측에서 문의를 보냇고 학교 보안부서에서는 문제없고 정상적인 보안절차라는 답변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학교는 행정실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출입권한 삭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제 지도교수가 신청서를 작성할 절차상의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1.현재 사건 이후 불송치결정서를 통한 학교 감사에서 교원이 행정실에 발송한 출입권한해제 신청서상에 문제가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절차적으로 하자가 존재하고, 현재부터 지도 교수 또한 해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서상에 명시 하는 절차가 진행중이다. 라는 감사실 녹취록을 사건이후 확보하였습니다. (사건 불송치이후 발견된 절차적 하자입니다.) 2. 경찰에 회신한 보안부서에서 교원이 학교 행정실을 속인 사안을 모르고 경찰로 보냈다는 보안부서 녹취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인지 문의드립니다.

2026년 9월 20일 작성됨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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