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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지 -> 기망자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든 행동해도 상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사건경위 -> 1) 저는 이삿짐센터에서 근무 했던 사람이고 이사업무 종료 후 약 7일이 지난 뒤 고객이 자신의 물건이 파손됐다고 주장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파손 돼 있었던 물건인지, 이사 업무 중 발생 한 것인지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고객은 사장에게 파손을 주장하며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처음 고객과 연락을 나눈 것은 제가 아니라 A가 통화를 했고 A가 "고객이 물건을 샀대"라는 말을 듣고 이미 구매한 물품의 가격을 배상요구액의 산정기준으로 삼은 것이라 판단하여 고객에게 물품구매내역을 요구 하였습니다. 2) 고객은 물품 구매내역의 날짜를 가리고 전송하였고, 2차례 반복하여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3) 고객은 이미 새로 구매한 물품의 가격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구매했었던 물품의 가격을 배상 요구액 산정기준으로 삼았다는 주장을 했으나, 제가 물품 구매내역을 보내달라는 요구에 의아했었다고 주장 하면서도, 제가 2차례 구매 내역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였음에도 "나는 과거에 내가 구매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인데, 왜 구매 물품내역을 보내달라는 거냐?"라는 등의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3. 검토요청 1) 수사기관에서도 고소인진술 청취 당시 "고객의 의자가 실제로 부서진게 맞다면 배상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수사관이 질문하였고, 피고소인이 과거의 구매했던 가격을 배상요구의 산정기준으로 잡는 것과 고소인이 이미 새로 구매 한 가격을 산정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 금액의 차이는 없을 때 사기미수 죄를 인정 받기 어려운 것인지 2)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법적권한, 제공받을 근거, 이를 이용할 근거 등을 엄격히 보던데.. 이 사건에서 목적달성을 위해 어떠한 방법을 취하여도 처벌을 받지 않는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