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성립 요건과 사기미수 판단 기준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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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 성립 요건과 사기미수 판단 기준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1. 질문취지 -> 기망자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든 행동해도 상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사건경위 -> 1) 저는 이삿짐센터에서 근무 했던 사람이고 이사업무 종료 후 약 7일이 지난 뒤 고객이 자신의 물건이 파손됐다고 주장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파손 돼 있었던 물건인지, 이사 업무 중 발생 한 것인지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고객은 사장에게 파손을 주장하며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처음 고객과 연락을 나눈 것은 제가 아니라 A가 통화를 했고 A가 "고객이 물건을 샀대"라는 말을 듣고 이미 구매한 물품의 가격을 배상요구액의 산정기준으로 삼은 것이라 판단하여 고객에게 물품구매내역을 요구 하였습니다. 2) 고객은 물품 구매내역의 날짜를 가리고 전송하였고, 2차례 반복하여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3) 고객은 이미 새로 구매한 물품의 가격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구매했었던 물품의 가격을 배상 요구액 산정기준으로 삼았다는 주장을 했으나, 제가 물품 구매내역을 보내달라는 요구에 의아했었다고 주장 하면서도, 제가 2차례 구매 내역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였음에도 "나는 과거에 내가 구매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인데, 왜 구매 물품내역을 보내달라는 거냐?"라는 등의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3. 검토요청 1) 수사기관에서도 고소인진술 청취 당시 "고객의 의자가 실제로 부서진게 맞다면 배상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수사관이 질문하였고, 피고소인이 과거의 구매했던 가격을 배상요구의 산정기준으로 잡는 것과 고소인이 이미 새로 구매 한 가격을 산정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 금액의 차이는 없을 때 사기미수 죄를 인정 받기 어려운 것인지 2)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법적권한, 제공받을 근거, 이를 이용할 근거 등을 엄격히 보던데.. 이 사건에서 목적달성을 위해 어떠한 방법을 취하여도 처벌을 받지 않는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2026년 9월 20일 작성됨조회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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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현재 사정만으로 고객의 행위를 사기미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의자 파손과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과거 구매가와 새 물품 가격 사이에 실질적 차이가 없다면 허위 자료로 부당한 금원을 받으려는 의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파손 시점이나 물품 상태를 알면서도 이사 과정의 파손인 것처럼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려고 자료를 선택적으로 제시했다면 사기미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②】 핵심은 구매일자를 가린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이삿짐센터가 어떤 잘못된 사실을 믿고 배상하도록 만들려 했는지입니다. 실제 손해액과 청구액이 같더라도, 이미 파손된 물건·다른 물건의 영수증·허위 구매자료를 이용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반대로 고객이 단지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해 날짜 일부를 가렸고, 물품·구매가·파손 사실이 대체로 맞는 경우라면 형사처벌보다는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민사상 다툼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 ③】 구매내역을 요구한 측은 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나, 고객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가린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문제도 자료의 수집·보관·이용 목적과 범위가 과도했는지를 별도로 보게 됩니다. 당시 통화·문자, 날짜가 가려진 원본 자료, 이사 전후 사진, 파손 주장 시점, 배상 요구액 산정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결론 현재 자료만으로는 사기미수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고, 허위 파손 주장 또는 허위 손해액 자료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화 원본과 구매자료 전체, 파손 상태를 확인하면 고소 가능성과 방어 방향을 더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서울 양재역과 수원 광교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2026년 9월 2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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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달성을 위해 부당한 수단을 쓰는 것이 법적으로 전면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법상 사기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민사상 정당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증빙의 날짜를 가리는 등 일부 불성실하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물품 파손 사실이 존재하고 요구 금액이 과거 구매가든 신규 구매가든 실질적인 가치 범위 내에서 차이가 없다면 재산상 이익을 가로채려 했다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파손 사실 여부를 중점적으로 본 것 역시 실체적 권리 유무와 재산상 피해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함이며,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있는 행위라도 형벌의 최후수단성 원칙상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고의적인 허위 주장이나 책임 왜곡 여부, 배상 범위의 적정성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입증 자료에 따라 민·형사상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억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명확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저 이재용 변호사가 내 일처럼 전력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19년 경력 - 형사,민사,가사,군,소년,교통,행정 등 전문 - 서울변협교육,심사위원회위원역임 - 성공사례 최다보유

2026년 9월 2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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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핵심은 고객이 배상을 요구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배상금을 받기 위해 질문자님 측을 속일 만한 구체적인 행위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기미수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오해가 발생했다는 정도를 넘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을 지급하게 하려는 기망행위와 고의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실제 파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가능성이 전부 배제되는 것도 아니고, 구매내역의 날짜를 가렸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미수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고객이 처음부터 과거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배상받겠다는 취지였다면 과거 구매내역을 제출한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자료제출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왜 구매일자를 가렸는지, 당시 새 물건을 이미 구입했다는 취지로 말했는지, 질문자님 측이 새로 구입한 물품의 영수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객도 인식했는지 여부로, 이를 알고도 새 물품 구매증빙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날짜를 숨겼다면 단순한 침묵과는 다른 평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격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고 실제 파손에 따른 배상책임도 인정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고객이 허위자료를 이용해 원래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돈을 취득하려 했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반대로 금액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기망행위가 무조건 적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고객이 어떤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했고 그 때문에 질문자님 측이 어떤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 상황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처리의 법적 근거를 엄격히 판단하는 것과 사기죄의 판단구조는 서로 다르고,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각 행위가 해당 범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최초 통화내용과 구매내역, 날짜 삭제 형태, 반복된 배상요구 및 수사기관 진술을 대조하여 사기미수의 기망행위와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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