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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와 사기 성립 여부, 리뷰 미작성도 업무방해일까

안녕하세요. 저번에 택시 탔을 때 기사가 내리는데 리뷰 써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거절하면 귀찮아질거같은 느낌이라서 알겠다 하긴 했는데 까먹고 못했습니다. 뭐 따로 리뷰하면 얼마 깎아준다 하지도 않은걸로 기억하고 동일 거리에 3분 빨리 간 다른 날이 8100 이 날이 8400인걸 보면 설령 그런 대화를 했어도 결제는 그대로 인거 같습니다. 혹 이게 업무방해가 되나요? 나아가 만약에 할인을 약속받고 까먹고 후기를 안썼다가 기간이 지나서 못쓰게 되면 사기나 기타 형사범죄가 성립하나요?

2026년 9월 20일 작성됨조회수 23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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