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민사소송 소장 허위 주장과 과다 청구는 어떻게 판단될까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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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민사소송 소장 허위 주장과 과다 청구는 어떻게 판단될까

피해자는 A,B 두 명입니다. 형사사건 당시 A가 고소를 했고, B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 정황과 피해금액이 확인되어 피해자로 포함되어 함께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형사판결문에는 피해금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A: 2,000만 원 / B: 1,800만 원 * 총 피해액: 3,800만 원 (A와 B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민사소송도 A가 했고 소장에는 본인피해액을 3,800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여기에 별도로 위자료까지 청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수사기록에서 A는 본인피해금액을 직접 진술했고 나누어 송금한 금액까지 정확히 진술했습니다. 계좌거래내역도 직접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A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금액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1. A가 B의 피해액 1,800만 원까지 합산하여 자신의 피해액을 3,800만 원이라고 민사소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형사판결문뿐만 아니라 수사기록에서도 A 본인이 직접 진술하고 증거까지 제출했다면 3,800만 원이라고 주장한 부분을 단순한 작성상 착오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B의 피해액까지 자신의 피해액인 것처럼 주장한 것이 확인된다면 단순히 초과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문제인지, 아니면 소송상 허위 주장 등으로 별도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외에도 형사판결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피해 경위,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20일 작성됨조회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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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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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형사판결문에 피해금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데도 그 범위를 넘는 청구를 받고 계시니 답답함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타인이 입은 피해액은 그 사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채권은 피해를 입은 사람 각자에게 귀속됩니다.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가 B의 피해액까지 자신의 손해로 청구할 수는 없고,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그 부분은 청구원인이 갖추어지지 않아 배척을 구해볼 여지가 있는 구조입니다. 2. 착오인지 여부는 수사기록 속 본인 진술에서 갈립니다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본인이 송금 내역까지 특정해 진술하고 거래내역을 직접 제출한 기록이 더해지면 단순한 기재 착오라는 해명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과다 청구가 곧바로 별개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우선 소송비용 분담과 주장 전체의 신빙성 평가에서 작용합니다. 위자료 역시 재산적 손해의 회복만으로는 치유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3. 손해배상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승부처는 수사기록의 진술과 소장의 주장이 어긋나는 지점을 어떤 순서로 드러내는지이고, 인용 범위와 시점에 따라 감액 폭이 달라지므로 이 설계가 첫 단추입니다. 피해 경위에 관한 주장까지 사실과 다르다면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내용과 소장 기재를 항목별로 대조한 자료가 가장 강한 반박 수단이 됩니다. 저는 1억 4천만 원대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청구액의 약 95%를 감액받고 소송비용까지 회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민법 전문박사 과정의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답변서에 무엇을 먼저 담고 무엇을 뒤로 둘지부터 함께 잡아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 선택의 이유가 되는 변호사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팀,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 출신, 민법 박사 수료, 50억 원대 배임 사건 무죄, 성범죄 무혐의까지, 수천 건이 넘는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으로 남들과 다른 관점에서 돌파구를 찾습니다.

2026년 9월 2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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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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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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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3,800만 원 전부를 A의 피해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A의 실제 피해는 2,000만 원이고 B의 피해 1,800만 원은 B에게 귀속되므로, A는 별도의 양도나 대리권이 없는 한 B의 손해까지 자신의 손해로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A의 재산상 손해는 원칙적으로 2,000만 원을 한도로 판단되고, 위자료도 실제 정신적 손해와 위법행위의 정도가 입증되는 범위에서 별도로 판단됩니다. 청구액이 실제 권리관계보다 많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송사기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2. 수사기록까지 보면 단순 착오 주장은 약해집니다 형사판결문에 A 2,000만 원, B 1,800만 원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A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금액과 나누어 송금한 금액을 직접 진술했으며 계좌거래내역까지 제출했다면, 민사소장의 3,800만 원 기재는 단순한 계산 착오였다는 설명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다만 소송사기는 허위임을 알면서 법원을 기망하여 상대방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고의가 필요하므로, 소장 기재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허위 주장이나 조작된 증거로 법원을 속이려 한 경우에는 소송사기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 3. 지금은 청구 감축과 기록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먼저 민사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형사판결문, A의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을 함께 제시하고, 주위적으로 A의 청구를 2,000만 원 및 입증된 위자료 범위로 제한하며 예비적으로 B의 1,800만 원 부분은 당사자적격 흠결로 기각해 달라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기록 확보가 필요하면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고, A가 허위임을 알면서 청구했다는 자료가 충분하면 별도로 소송사기미수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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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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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대형로펌,형사전문,성범죄,민사전문,합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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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문에서 A와 B의 피해액이 각각 2,000만 원과 1,800만 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A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금액과 송금내역을 직접 진술하고 자료까지 제출했다면, 별도의 채권양도나 대리권이 없는 한 B의 피해액까지 자신의 손해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과다 청구만으로 곧바로 소송사기나 별도의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허위임을 알면서 법원을 기망하려 한 정황과 자료가 추가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판결문과 수사기록, 계좌내역, 민사소장을 대조하여 실제 피해액과 허위로 주장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2026년 9월 2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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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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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문에서 A와 B의 피해액이 각각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서로 별개의 피해자라면,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B의 피해액까지 A 자신의 손해인 것처럼 청구하여 그대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자신의 손해 발생과 그 범위를 입증해야 하므로 형사판결문, 송금내역, 수사 당시 A의 진술을 대조하면 실제 A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위자료 청구 역시 별도의 요건과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A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송금내역과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관련 계좌자료까지 제출했다면 민사소장의 금액이 단순한 오기인지 여부는 소장 전체 내용과 청구원인, 계산방식 등을 확인해야 하고, 금액이 우연히 전체 피해액과 정확히 일치하고 B의 피해액까지 포함된 구조라면 피고 입장에서는 단순 착오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법원이 곧바로 A가 고의로 허위 주장을 했다고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실제 손해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별개의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부분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 범위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물론 객관적인 판결문이나 자신의 기존 진술과 명백히 배치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주장하고 허위 자료까지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단순 과다청구와는 다른 법적 문제가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서에서는 상대방을 곧바로 사기나 허위소송이라고 단정하기보다 형사판결문상 피해자별 금액, A의 수사기관 진술, 실제 송금내역과 민사소장의 주장을 항목별로 대조하여 모순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른 피해경위까지 판결문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소장 전체와 형사기록을 대조하고 청구기각 범위 및 추가적인 법적 대응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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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타인의 피해액을 본인의 손해인 것처럼 합산해 청구하는 행위는 민사소송의 원칙에 반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적법한 채권 양도나 대리권 없이 A가 B의 피해분까지 청구하는 것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법률적으로 인용될 수 없으며, 질문자님께서는 이를 명확히 지적하여 청구액을 축소해야 합니다. 【②】 형사판결문에서 피해액이 명확히 구분되었고, A가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송금 내역과 구체적 피해액을 스스로 진술 및 제출했다면, 민사소장의 3,800만 원 기재를 단순 착오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며, 귀하께서는 이를 근거로 소송사기 미수 등 형사적 대응 카드까지 검토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③】 우선 형사판결문과 수사기록상의 진술, 계좌거래내역을 민사 소장 내용과 대조하여 허위 주장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탄핵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십시오. 법원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유력한 증거로 삼으므로, A가 기존에 스스로 제출한 증거를 뒤집으려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순히 청구액을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소송행위가 가지는 기망성을 부각하여 소송비용 전가 및 추가 법적 대응을 도모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결론 A의 청구는 타인 채권의 무단 행사라는 점에서 법적 정당성이 없으며, 수사기록과 배치되는 과다 청구는 소송상 허위 주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형사 기록을 활용해 A의 주장을 탄핵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2,000만 원 한도로 엄격히 제한하고, 소송사기 성립 여부를 타진하여 원고를 압박하는 강력한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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