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정식재판에서 스토킹 무죄 주장의 핵심 쟁점은?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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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정식재판에서 스토킹 무죄 주장의 핵심 쟁점은?

전 연인으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이전에는 불송치였는데, 고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연락하고 찾아갔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기소되어 약식 벌금 나왔습니다. 다들 100만원 선이던데 저는 초범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왜 300이나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법원 등기 보니까 정식재판 청구 7일이내에 하라고 해서 일단 신청해뒀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색해보니 정식재판에서 벌금이 증액될수도 있다고 해서 좀 걱정입니다. 저는 무죄 주장할 것이고, 최소 벌금 100만원 이하를 목표로 합니다. 정직하게 작성해보자면, 저는 그냥 문자연락 30회, 찾아간 것 1번인데 공소장에는 어이없게 위협이라고 되어있네요. 저는 위협의 말 전혀 없었고, 그냥 물건만 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흉기라고 지칭하니 좀 억울합니다. 때릴 의도 없었습니다. 공포감 조성 전혀 안했고요. 오지말래서 그 뒤로는 물건만 보냈을 뿐입니다. 그것도 3차례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무죄 받은 후에 무고로 고소하려 합니다. 정당한 이유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제가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반성문 내면 될까요? 일단 피해자와 합의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돈 못줍니다. 공탁금도 할 생각 없습니다.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 및 제가 아파서 선처해달라는 진단서로 무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다들 한번 기소되고 약식 명령문 나온 것은 뒤집기가 어렵다고들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2026년 9월 19일 작성됨조회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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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께서 작성해주신 사안을 살펴보면 과거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30회의 문자 연락과 1번의 방문 및 3차례의 물건 배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인 접근으로 판단하여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 의도가 없었고 공포감을 조성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전 수사기관의 개입이 있었던 상황에서 물건을 들고 찾아간 행위는 객관적인 기준에서 상대방에게 위협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식명령이 이미 내려진 사건을 정식재판에서 뒤집기 어려운 이유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법원이 일차적인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판단을 완전히 깰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벌금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고 계시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 없이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 및 진단서만으로 무죄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범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인데, 반성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다는 의미라서 두 주장이 논리적으로 모순되어 재판부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의뢰인님의 주관적인 억울함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 그 연락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므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범죄 성립 요건을 조각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추후 무고죄 고소를 계획하고 계시지만,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증거 불충분 무죄를 넘어 상대방이 의뢰인님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의적인 허위 사실을 꾸며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현재 시점부터는 불리한 정황을 최소화하고 흉기가 아닌 단순한 물건이었다는 점과 연락의 정당성을 법리적으로 구성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억울함만 호소하기보다는 변호사 조력을 통해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2026년 9월 1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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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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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면 억울함과 불안이 매우 크실 수 있습니다. 특히 불송치 경험이 있었는데도 다시 기소되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납득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1. 정식재판 청구로 무죄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확정 전까지 다툴 수 있고, 정식재판에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도 가능합니다. 다만 스토킹은 연락 횟수, 찾아간 경위,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에도 반복했는지가 핵심이라서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공소장에 위협, 흉기 표현이 들어갔다면 그 부분이 실제로 있었는지, 객관적 증거로 반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진술만으로 버티면 위험하므로 메시지 원문, 통화내역, 이동기록, 물건의 성격을 정리해 방어해야 합니다. 2. 벌금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법원이 반복성, 상대방의 공포감, 사후 태도를 불리하게 보면 약식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 진단서는 양형자료로는 의미가 있지만 무죄를 직접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합의나 공탁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혐의의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3. 무고 고소는 지금 단계에서 바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무고는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했는지가 핵심이라, 단순히 무죄가 나온다고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재판에서 불리한 표현을 남기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의 허점, 위협성 부재, 반복성의 정도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변호인 조력을 받아 민형사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2026년 9월 1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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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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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서울대/사시/대형로펌] 경험은 곧 실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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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서울대/사시/대형로펌] 경험은 곧 실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상대방이 연락과 방문을 거부한 뒤에도 문자 30회, 방문 1회, 물품 발송 3회가 있었다는 점에서 스토킹 성립 여부를 신중히 다퉈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단순히 물건을 돌려주거나 대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연락의 필요성·방법·횟수와 상대방의 거부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흉기라는 표현은 물건의 종류와 휴대 경위, 당시 행동을 확인해 다퉈야 합니다. 반성문·진단서·탄원서는 주로 양형자료이므로 무죄 주장의 근거와 구분해야 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출신 - 사법시험 58회(2016년 합격), 대법원 사법연수원 48기 - 서울대 경영, 경제학사,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2026년 9월 1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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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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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이미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을 받으셨음에도 다시 기소되어 약식명령까지 받으신 상황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공소사실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무죄 또는 상당한 감형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각 행위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장소적 연관성·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어야 반복성을 인정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문자 30회의 발송 기간과 내용, 찾아간 경위, 물건을 보낸 3회의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면 반복성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흉기 소지' 부분은 당시 CCTV 영상, 물건의 실제 용도, 행동 태양 등 객관적 자료로 적극 반박해야 하며,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면 가중처벌 조항 적용도 막을 수 있습니다. 한편 반성문·탄원서·진단서는 무죄 입증 자료가 아니라 양형 자료이므로, 무죄 주장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범죄 성립 요건 자체를 다투는 객관적 증거여야 합니다. 벌금 증액 가능성도 실재하므로, 무죄 주장과 병행하여 유죄 시 감형 전략도 반드시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① 문자 30회의 전체 내용과 발송 기간·간격, ② 찾아갔을 당시 소지한 물건의 종류와 당시 상황을 담은 객관적 자료, ③ 과거 불송치 결정의 구체적 이유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스토킹 사건을 진행했고, 공소사실의 허점을 정밀하게 파고들어 무죄 또는 현저한 감형이라는 획기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2026년 9월 1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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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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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사안은 전 연인에게 약 30회 문자 연락, 1회 방문, 이후 3차례 물건을 보낸 행위로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이전 불송치 결정은 그 이후 새롭게 이루어진 연락·방문 행위까지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죄의 핵심은 단순히 위협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보다 연락·방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상대방의 거부의사를 알면서도 지속·반복했는지,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행위였는지입니다. 특히 30회 연락과 방문, 상대방이 오지 말라고 한 이후의 행동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어 전체 메시지 내용과 방문 목적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하면서 반성문이나 건강상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어긋날 수 있습니다. 반성문·탄원서·진단서는 주로 유죄를 전제로 한 양형자료이고, 무죄 주장에는 문자 전체내역, 방문 경위, 물건의 종류와 전달 목적, 상대방의 거부시점 등이 더 중요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벌금액이 약식명령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무죄 주장과 예비적 양형 주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무죄가 선고된다고 곧바로 상대방의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공소장과 약식명령문을 변호인을 통해 검토하여 공소사실별 반박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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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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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는 시간만큼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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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는 시간만큼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을 앞두고 벌금이 더 늘어날까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1. 핵심 쟁점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은 '형종 상향'만 금지될 뿐 벌금액 자체는 얼마든지 증액될 수 있어, 무죄만 주장하다 오히려 액수가 올라갈 위험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흉기 지참 여부와 '정당한 이유' 판단이 이 사건 유무죄와 양형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초범이고 위협 발언이 없었다는 점, 문자 중단 요청 이후 물건만 보낸 점은 참작될 여지가 있지만, 불송치 이후에도 연락과 방문이 반복됐고 물건을 흉기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합의·공탁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반성문·탄원서만으로는 '정당한 이유' 판단이나 흉기 해당성 다툼을 뒤집기 어렵고, 감정적으로 무고 고소부터 예고하며 대응하면 재판부 심증에도 좋지 않으니, 공소사실을 항목별로 반박하는 논리와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변호인의견서 구성이 필요합니다. 초기 진술과 서면 논리가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혼자 준비하시기보다 사실관계를 미리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스토킹 무혐의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64048 (불송치) https://www.lawtalk.co.kr/posts/120042 (불기소)

2026년 9월 1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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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반석
최이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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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스토킹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으신 후 정식재판을 진행하시며 대응 방향에 고심이 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억울함을 소명하고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행위의 법리적 요건을 정밀하게 다투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정당한 이유'나 '지속성·반복성'은 주관적 억울함만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공소장상 위협이나 위험한 물건 소지 부분은 당시 상황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로 다투어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하면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은 주장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어, 무죄 증거와 예비적 양형 자료를 명확히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문자 발송 간격, 방문 당시 물건의 성상, 상대방의 거부 표시 시점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공소사실의 허점을 분석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과정에서 벌금액이 상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주위적 무죄 주장과 예비적 감형 방어를 병행하는 서면 전략이 실무적으로 유효합니다. 과거 불송치 결정서, 공소장 및 약식명령문, 대화 내역 등을 확인한다면 전략의 정교함을 높여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경사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 전문✅] ✔️국내 10대 대형로펌 대표 역임✔️사법고시출신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압도적 성공사례 📌대표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수행

2026년 9월 1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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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의 결론을 그대로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를 다시 심리할 수 있으므로, 무죄를 주장하려면 문자 내용과 횟수, 찾아간 경위, 당시 소지품의 성격 및 행위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와 함께 지속·반복성 등이 쟁점이 됩니다. 다만 단순히 반성문이나 진단서, 탄원서만 제출하는 것은 무죄 주장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혐의를 다툰다면 공소장에 기재된 각 행위별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반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정식재판 청구 자체만으로 징역형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죄 주장과 양형 주장을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는 만큼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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