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지를 소유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붕괴 위험 건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재산세까지 가중되어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관련된 건축/부동산 일반 분야를 주요 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1. 지방세법상 재산세 감면 신청 및 이의제기
재산세는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과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붕괴로 인해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관할 지자체에 재산세 감면 또는 조정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명확한 면제 규정이 없는 경우 세액 조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 건물 철거 및 대지 사용권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건물은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을 활용하여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득한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온전한 사용권을 확보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이는 소유자 부재 시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전략 비교 및 제언
행정적 구제(세금 감면 신청)는 비용이 적게 들지만 인용 가능성이 낮고, 법적 절차(철거 소송)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나 근본적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우선 지자체 세무과에 토지 사용 불능 상황을 소명하여 세액 조정을 먼저 시도하신 뒤, 순차적으로 건물 철거 소송을 고려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출신ㅣ제로변호사]
Zero to Win
* 과정보다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송결과와 연동되는 안전한 요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