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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담, 사용 못 하는 토지 재산세 구제 방법은 무엇일까요?

땅은 저희꺼고 주택은 다른사람껀데 상속되서 누군지 알수없어요 주택이 계속 붕괴되고있고 거의 무너진상태인데 안전상의 이유로 시청에 민원을 넣었어요 주택의 소유주가 아니라 저희는 수리보수가 불가능하고 건물주인은 계속방치하고있는데 시청직권으로 멸실할수있는 법이있다해서 그렇게진행하려고 했는데 주인은 나타나지않았고 소유권관계로 땅을 팔수도없고 기부채납하려해도 이런물건은 안받아준다고그러던데 그럼 버릴수도없는거잖아요 ㅠ 붕괴된 건물이 있어서토지를 사용할수도없는 상황인데 재산세가 주택세에서 토지세로 변경되서 청구됐더라구요 ㅠ 2.5배로 늘어났는데 저희는 팔수도 버릴수도 이용할수도없는땅에 재산세만 더 커져버린상황이에요 ㅠ 세금구제방안은 없을까요

2026년 9월 19일 작성됨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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