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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미서명) 도산법 리스크 상담 의뢰] 1. 거래 현황 ㅇ 물건: 성남 분당구 아파트(10.9억), 토지거래허가구역(심사 2주 소요) ㅇ 상태: 구두 합의 후 약정금 3천만 원을 중개사 에스크로에 보관 중. 단, 매도인의 '개인회생' 리스크로 방어 특약 조율이 결렬되어, 아직 약정서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계약 미성립' 상태임. 2. 핵심 쟁점 (매도인 파산 리스크) ㅇ 매도인은 1순위 근저당(저축은행 10.7억) 외 다수 채무로 극심한 채무초과 상태임. ㅇ 매도인은 당장 추심을 막기 위해 허가 심사 기간(다음 주)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보전처분을 받고, 잔금일(본등기) 직전에 이를 취하하여 소유권을 넘기겠다고 주장함. 3. 질의사항 Q1. 부인권 및 사해행위 방어 가능 여부 잔금일에 매수인이 1순위 저축은행에 직접 대위변제하더라도, 매도인이 다음 주 회생을 신청한다면 관재인의 '부인권(편파변제)' 행사를 당해 계약이 무효화될 위험이 있나요? "본등기 전 채무조정 신청 금지" 특약을 적는다면 도산법 리스크를 이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2. '신청 후 취하' 시 가압류 틈새 리스크 매도인 주장대로 본등기 직전에 회생 신청을 취하할 경우, 포괄적 금지명령이 풀리며 타 채권자들의 가압류가 저희의 본등기(가등기)보다 먼저 등기부에 쏟아질 위험을 실무적으로 100% 방어할 수 있나요? Q3. 매도인 동의 없는 원금 반환 (계약 불성립) 현재 중대 하자(파산 임박) 미고지 및 핵심 특약 합의 결렬로 서명 전입니다. 이 경우 중개사가 매도인 서명(동의) 없이 에스크로에 있는 약정금 3천만 원을 매수인에게 즉시 반환해도 법적(배임 등)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Q4. 최종 판단 (우회로 유무) 위 리스크들을 뚫고 안전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을 실무적 우회로(처분금지가처분 등)가 존재하나요, 아니면 즉시 3천만 원을 회수하고 거래를 파기하는 것이 유일한 정답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