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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대표의 미국 전문직 자격 관련 징계 신고 및 해외 변호사 연계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은 제가 근무했던 회사의 대표이사로,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CPA 자격도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대표는 한국에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상당한 연장·야간근로를 하게 하였음에도 연장근로수당 및 일부 업무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관련 임금체불 사건이 현재 노동관서 및 수사절차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법인 자금과 관련된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이미 벌금형의 형사처벌(300만원벌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추가적인 횡령·재산 관련 형사사건도 수사 또는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단순한 개인적 분쟁 차원이 아니라, 미국 변호사 및 CPA라는 전문직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형사처벌 및 근로관계상 위법 의혹이 미국의 전문직 윤리·징계 규정상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자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한국 변호사가 California State Bar 및 미국 CPA 관련 주 회계위원회에 제출할 제3자 징계 신고서, 영문 의견서 및 증거자료 정리를 대행할 수 있는지 2. 국내 변호사 또는 로펌을 통해 미국의 Legal Ethics / Professional Responsibility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연결받을 수 있는지 3. 한국의 약식명령, 판결문, 처분결과증명서, 노동관서 자료 등을 미국 기관에 제출할 경우 공증번역이나 아포스티유가 필요한지 4. 전직 직원인 제가 제3자 신고인으로 직접 California State Bar 등에 신고하고 미국 현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6. 그리고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7.처벌수위는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