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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접촉 사고에서 차량 전방을 막은 사람의 고의는 어떻게 판단될까?

1. 발단 당*마켓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과 식장산에 가기로 함. 본인은 일행과 동승하지 않고 자차로 단독 이동. 현장에서 일행 중 여성 1명이 남겨지는 상황이 발생함. 본인은 그 경위를 알지 못함(본인 진술). 본인은 단독으로 귀가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 확인 필요 — 여성이 남겨지게 된 경위, 그에 대해 상대방 측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가 본 사건의 배경으로 반드시 수사 대상이 됨. 별도 사건화 가능성 포함하여 변호인 검토 요함. 2. 시간순 경과 본인, 귀가를 위해 차량 탑승 후 출발 시도. 남겨졌던 여성을 태운 차량이 현장에 나타남. 상대방 차량에서 여러 명이 하차하여 본인 차량 전방을 가로막음. 동시에 휴대전화로 본인 및 차량을 촬영하기 시작함. 본인 차량 정지 상태, 차량 전방에 인물 1명이 계속 서 있음. 해당 구간 내 차량 이동 없음. 본인, 위협감을 느껴 차량을 진행시킴. 정지하려 하였으나 전방 남성과 1차 접촉 발생. 직후 본인 차량 즉시 정지. 창문을 내리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 나는 저 여성과 관련이 없다, 비켜 달라" 취지로 말함. 직후상대방, 비켜주지 않음. 본인, 재차 진행 시도. 상대방이 다시 가로막아 2차 접촉 발생. 이후 상대 남성이 차량에 치였다는 취지로 사건 접수. 경찰 조사 출석 요구. 3. 접촉 관련 세부 사항 1차 접촉 진행 사유: 다수가 진로를 막고 촬영하는 상황에서 위협감을 느껴 현장을 벗어나려 함. 본인은 정지하려 했으나 접촉에 이름. 차량 속도, 가속·제동 조작 여부 불명 — EDR 및 영상 분석 필요. 1차 접촉 후 정지 및 대화 시도가 있었고, 상대방이 비켜주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진행하여 발생. 1차와 2차 사이 경과 시간 불명. 차량 속도, 가속·제동 조작 본 사건의 핵심 쟁점 2차 접촉은 ① 차량을 정지한 상태에서 ② 대화를 통해 전방에 사람이 있음을 명확히 인식한 후 ③ 재차 진행하여 발생하였음. 고의 여부 판단이 사실상 2차 접촉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2026년 9월 19일 작성됨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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