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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후 채권 반환 요구, 채권자가 알아둘 법적 대응은?

상대방이 돈을빌리고 갚지않아 가압류해놨는데 중간에 돈은변제해서 풀어줬고 변제한 돈이 채무자 지인한테빌려 갚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빌린지인이 돈이급하다고 채무자한테 채권자한테 다시 받을수있냐 그래서 저한테 연락으로 다시돌려줄수있냐고 물어보는데 여기서 안주면 제가 법적으로 형사나 민사로 문제되는게있나요? 남의돈이라고 주장하고 뭐 직장에 찾아온다하고 하고 제가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저는 정당하게받은거같은게 혹시나 채무자가 제 집주소를 알고있어 제3자에게 주소를주고 찾아와서 돈을달라고 협박이나 폭력시 고소도 가능할까요?

2026년 9월 19일 작성됨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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