ㅤ채무자가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갚았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채권에 따라 변제받은 돈을 질문자님이 다시 돌려줄 민사나 형사상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ㅤ상대방 지인은 남의 돈이라는 이유를 들며 반환을 요구하지만, 채무자가 돈을 빌려 변제에 사용한 것은 채무자와 그 지인 사이의 대여 문제일 뿐입니다. 변제 당시 가압류를 해제해 준 내역과 기존 대여금 및 송금 기록이 명확하다면, 질문자님이 받은 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성립하기 어렵고 형사상 죄책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ㅤ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직장이나 주거지에 찾아오거나 연락을 지속하며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채무자나 제3자가 주소를 알아내 찾아와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 고소와 함께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ㅤ상대방이나 지인의 반환 요구 연락에는 변제가 완료되어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시고, 방문 협박 문자나 통화 녹음, 기존 변제 내역 및 가압류 해제 관련 자료를 지우지 말고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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