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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스토킹 구약식, 층간소음 증거로 무죄 다툴 수 있나요

아랫집과 층간소음으로 말다툼이 있은후에 객관적으로 조그마한 소리만 내도 관리실 민원을 넣어서 관리직원이 와서 소음확인이 되지않아도 그래도 올라가서 주의시켜달라는 식으로 하루종일 괴롭혀서 보복소음을 한달정도 동안 그렇게 민원 넣을때마다 항의의도로 20차례? 정도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는등 보복소음을 낸적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와중 집에서 술먹다가 열이받아서 아랫집 문에 칼로 찍어서 특수재물손괴 구약식 처분되고 벌금납부 완료 상대방 증거는 녹음파일40개 정도가 있고 그중 생활소음도 다수잇고 제가 실제로 보복소음 낸 녹음도 있습니다 앞쪽 보복소음을 낸것은 24년 1월~2월경 이엇고 5월경즈음에 이사건에대해 서로 잘마무리하고 싶어서 서로문자 전화로 조율하면서 소음문제에대해 잘 해결하던중(이때도 의자 바퀴굴리는소리 기침소리등 작은소리등이 대부분) 저희집에서 정확하게 아무소리도 나지않고 저도 윗쪽에서 들리는듯한 의자끄는소리를 같이듣고 그부분에대해 항의해서 이건 저도 들엇는데 저희집이 아니다 라고햇더니 이상하네 라고하더니 그러곤 서로 대화단절됨 그후 또 소음이없을때도 자꾸 민원을 넣어서 화가나서 한두번 바닥을 친적잇고 계속 해결이 되지않아서 가족들 두고 저만 25년 5~26년 2월까지 전출갓다가 원래 집에 거주하던 동생이 또 천장치고 민원넣고 이제는 관리직원이 문을 엄청 두들기고 문고리를 잡아돌리고 한다고 무섭다고해서 전출갓던 월세계약 해지하고 다시 본가로 복귀 하고 또 몇개의 소음들로 스토킹 고소당하고 400만원 구약식 받앗습니다 저는 관리사무소장님이 올라와서 확인햇을떄 한번도 고의적인소음을 확인한적 없다는 통화녹음파일과 실제 출동직원분이 기침소리가지고도 계속 올라가서 자제시켜라고 화내고 소음이 안들린다고하니 젊은사람을 불러와라는둥 화냇다면서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거같다는 내용의 녹음파일과 밤과 낮에 벽을치는소리(제추정 예전부터 이렇게 아랫집에서 도발을해왔음)동영상 녹화파일이 있습니다 유무죄를 다퉈볼수있는지 그리고 소음관련 민사소송도 걸려잇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2일 전 작성됨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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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스토킹 혐의는 단순히 소음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과거 약 20차례 보복 목적으로 바닥을 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특수재물손괴 전력까지 관련되어 있다면 불리한 사정이므로, 모든 소음을 생활소음이라고 주장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400만원 구약식 단계라면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유·무죄 및 형량을 다툴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고의적 소음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녹취, 실제 출동 직원의 진술, 본인이 전출해 거주하지 않았던 기간, 아랫집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소음 영상 등을 시간순으로 대조하여 검사가 특정한 각 스토킹 행위 중 실제 본인의 고의적 행위가 무엇인지 개별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층간소음 민사청구 역시 객관적인 소음측정·발생원 입증이 중요합니다.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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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 분쟁의 피해자이면서도 오히려 스토킹 혐의로 구약식 처분까지 받으신 상황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유무죄를 충분히 다퉈볼 수 있고, 민사소송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리소장이 고의적 소음을 한 번도 확인하지 못했다는 통화 녹음, 출동 직원이 기침소리만으로도 민원을 제기했다는 녹음, 아랫집의 도발 정황이 담긴 영상 등은 '정당한 이유 없는 행위'라는 요건을 다투는 데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또한 녹음파일 40개 중 생활소음이나 제3자 소음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면, 각 파일의 시점과 소리 출처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의뢰인님의 행위와 구별해내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음의 수인한도 초과 여부, 피해와의 인과관계, 손해액을 각각 다투되,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약식명령 송달일(정식재판 청구기간 도과 여부), 공소사실에 특정된 행위의 일시·횟수·방법, 그리고 민사소장의 청구원인과 증거목록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스토킹 사건을 진행했고, 행위의 반복성과 고의를 다투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분야는 자신 있는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억울하고 막막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무죄 입증을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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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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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이미 벌금까지 낸 재물손괴 건에 더해 스토킹까지 구약식 처분을 받으신 상황이라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20여 차례 바닥을 내리친 행위가 상대의 반복적·지속적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의 '스토킹 행위'로 평가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 항의 목적이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특히 5월 이후 소음이 없던 시기에도 민원이 계속됐다는 점이 다툼의 여지를 만듭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관리사무소장·직원의 통화녹음, 상대의 벽치기 도발 영상은 정당방위적 성격이나 상대측 과장 가능성을 보여줄 유리한 자료입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항의 의도의 보복소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재물손괴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반복성·의도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툴지 여부는 증거 배열과 스토킹처벌법상 요건 해석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므로, 혼자 판단해 청구 여부를 정하시면 오히려 불리한 진술이 확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벌금과 별개로 민사소송까지 병행되고 있어 형사·민사 대응 논리를 일관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스토킹 무혐의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64048 (불송치) https://www.lawtalk.co.kr/posts/120042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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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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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께서 겪고 계신 현재의 상황은 과거 특수재물손괴 처벌 전력이 존재하고 지속적인 보복 소음 발생 사실이 녹음 증거로 남아 있어 스토킹 범죄 구약식 400만원 처분을 다투기에 다소 불리한 정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확보하신 관리사무소장과의 통화 녹음 파일과 출동 직원의 진술 증거를 적극 활용한다면 상대방의 민원이 객관적 기준을 초과한 과도한 요구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고의성을 다퉈볼 여지가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치열한 법리 다툼을 진행해야 하며, 상대방이 제출한 40개의 녹음 파일 중 상당수가 일상적인 생활 소음에 불과하다는 점을 상세히 분석하여 범죄 성립 요건을 조각시키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민사 소송 역시 형사 사건의 결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진행되므로, 상대방이 도발하거나 출동 직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정황이 담긴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감액시키는 방어 전략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랫집 거주자가 도어락을 강하게 잡아당기거나 천장을 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한 동영상 증거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입증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형사 공판과 민사 소송 모두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탄핵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과거의 불리한 전력과 일부 혐의가 인정될 위험성이 혼재되어 있으나, 확보하신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법리적 기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다면 무죄 판결이나 대폭적인 감형 및 민사 방어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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