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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과 층간소음으로 말다툼이 있은후에 객관적으로 조그마한 소리만 내도 관리실 민원을 넣어서 관리직원이 와서 소음확인이 되지않아도 그래도 올라가서 주의시켜달라는 식으로 하루종일 괴롭혀서 보복소음을 한달정도 동안 그렇게 민원 넣을때마다 항의의도로 20차례? 정도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는등 보복소음을 낸적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와중 집에서 술먹다가 열이받아서 아랫집 문에 칼로 찍어서 특수재물손괴 구약식 처분되고 벌금납부 완료 상대방 증거는 녹음파일40개 정도가 있고 그중 생활소음도 다수잇고 제가 실제로 보복소음 낸 녹음도 있습니다 앞쪽 보복소음을 낸것은 24년 1월~2월경 이엇고 5월경즈음에 이사건에대해 서로 잘마무리하고 싶어서 서로문자 전화로 조율하면서 소음문제에대해 잘 해결하던중(이때도 의자 바퀴굴리는소리 기침소리등 작은소리등이 대부분) 저희집에서 정확하게 아무소리도 나지않고 저도 윗쪽에서 들리는듯한 의자끄는소리를 같이듣고 그부분에대해 항의해서 이건 저도 들엇는데 저희집이 아니다 라고햇더니 이상하네 라고하더니 그러곤 서로 대화단절됨 그후 또 소음이없을때도 자꾸 민원을 넣어서 화가나서 한두번 바닥을 친적잇고 계속 해결이 되지않아서 가족들 두고 저만 25년 5~26년 2월까지 전출갓다가 원래 집에 거주하던 동생이 또 천장치고 민원넣고 이제는 관리직원이 문을 엄청 두들기고 문고리를 잡아돌리고 한다고 무섭다고해서 전출갓던 월세계약 해지하고 다시 본가로 복귀 하고 또 몇개의 소음들로 스토킹 고소당하고 400만원 구약식 받앗습니다 저는 관리사무소장님이 올라와서 확인햇을떄 한번도 고의적인소음을 확인한적 없다는 통화녹음파일과 실제 출동직원분이 기침소리가지고도 계속 올라가서 자제시켜라고 화내고 소음이 안들린다고하니 젊은사람을 불러와라는둥 화냇다면서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거같다는 내용의 녹음파일과 밤과 낮에 벽을치는소리(제추정 예전부터 이렇게 아랫집에서 도발을해왔음)동영상 녹화파일이 있습니다 유무죄를 다퉈볼수있는지 그리고 소음관련 민사소송도 걸려잇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