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임차면적 기망으로 임차면적 차이 책임은 무엇인가요?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손해배상

다가구주택 임차면적 기망으로 임차면적 차이 책임은 무엇인가요?

다가구주택 호별 면적 대장상 실제면적은 35m² 전세임대차 계약서상 기재된 임차면적은 45m² 입니다. 단순히 10m²차이의 서류상 오기입이 아니라 10m² 면적차이 만큼 전세 보증금을 해당 면적차 만큼 증액된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임의경매중 건물내 동일구조,면적을 가진 다른 호실은 임대차 보증금 7천만원으로 확인 예시 최우선 변제금 : 8500만원 35m² 보증금 시세 : 8000만원 45m² 보증금 시세 : 1억원 임대차 면적을 기망당하여 시세보다 비싸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임의경매 진행시 최우선 변제금도 못받게되어 보증금 전액을 손실할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해당내용으로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협회에 소를 제기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2026년 9월 18일 작성됨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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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공인중개사와 협회 청구는 일부 인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건축물대장의 실제 임차면적 35m²를 확인하고도 계약서에 45m²로 기재하여 전세보증금을 높였다면, 단순 오기보다 중개대상물의 면적에 관한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면적 등 기본사항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도 계약서상 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기재하여 보증금 회수 위험을 높인 사안에서 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 2. 1억원 전액보다 증액분과 회수불능 손해가 핵심입니다 35m²의 보증금 시세가 8,000만원, 45m²가 1억원이고 실제 계약 보증금이 그에 따라 증액되었다는 점은 인과관계 입증에 유리합니다. 다만 임의경매에서 발생한 손해는 계약 당시 35m² 조건이었다면 지급하지 않았을 금액, 실제 배당받지 못한 금액, 면적 기망과 무관한 선순위권리 부담을 구분하여 산정하므로 1억원 또는 전액 손실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사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공제계약과 한도 내에서 책임질 수 있으나, 법원은 임차인의 확인 부족을 이유로 배상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3. 지금은 증거보전과 민사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건축물대장·현황도, 35m²와 45m²가 적힌 임대차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증금 이체내역, 동일 구조 다른 호실의 7,000만원 계약자료, 35m² 시세 8,000만원과 45m² 시세 1억원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어 임의경매의 매각대금·배당표가 확정되면 공인중개사를 주위적으로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공인중개사협회에는 공제금 청구를 병합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026년 9월 1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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