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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전화는 녹취가 없습니다. 8월 26일 전화로 가격이야기 없이 건강기능 식품 본품과 샘플을 보낼테니 먹어보고 결정하라는 전화를 할머니께서 받으셨습니다 몇 일 뒤 다시 전화가 와서 드셔보니 어떠시냐고 하여 할머니께서 괜찮다 이거 얼마냐고 물어봤답니다 50만원을 부르길래 나는 그런 돈 못 낸다라고 하셨으며 먹은 것만 값을 치루겠다고 했는데도 그쪽에서 1+1을 50만원에 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저희 할머니께선 당연하게도 거절하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보름전에 알게 되었고 이미 그쪽에선 제품 회수가 어려울 시 법무팀에 넘긴다는 문자가 왔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머니께 듣자마자 문자로 저희 의견을 보냈습니다 요약하자면 우린 그쪽에서 가격 이야기 없이 제품과 샘플을 줄테니 먹어보고 결정하라 해서 받았을 뿐이고 구매계약서를 받은 적 없고 전화로도 구매를 동의한다고 한 적 없고 제품을 회수해가달라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몇 일간 연락을 해봤지만 서로 시간대가 맞지 않아 전화는 할 수 없었으며 문자로 연락해달라고 했음에도 얼마 전 법무팀에 이관되었다는 문자 하나만 보내왔습니다 다시 한 번 같은 내용으로 의견을 표명했으나 저희는 어쩔 수 없다 법무팀에 잘 말해두겠다라는 문자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법무팀이라는 곳에서 법적 효력이 있다는 최고서가 날라왔으며 9월 22일까지 50만원을 보내거나 제품을 원상태 그대로 반품해라라고 날라왔습니다 이런게 날라온게 당황스러운데 제가 뭘 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