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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협박 발언은 협박죄가 될까요, 신고 방법은 무엇일까요?

직장동료(A)와 저번 달 중순부터 갈등을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A의 욕설섞인 뒷담, 수동공격으로 이미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고려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제는 A와 업무문제로 좀 더 직접적인 갈등이 있었고, A가 그 이후 다른 동료들과 또 다시 공개적인 공간(다른 부서의 사원도 A가 제 욕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에서 제 욕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욕할거면 차라리 직접 내 앞에서 해라."(*)라고 말했고 화가 난 A는 "하고 있잖아.","말 걸고 X랄이야 병X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후 A는 휴게시간에 저를 불러내어 이러한 행동(*)에 대해 비난했고 그 과정에서 "난 이 회사 안 다녀도 된다. 너 죽여버리고 돈 물어주면 그만이다. 제발 그만 깐죽거려라."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발언을 하는 A의 눈빛또한 너무 위협적으로 느껴졌고, 진짜로 저나 저의 가족들을 해칠까봐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당장 조퇴하고 싶었으나, A에게 추가적으로 비난을 받게 될 것도 무서워서 결국 화장실에서 울다가 일을 하러 돌아갔습니다. 이후 A를 마주칠 때마다 몸이 위축되는 등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신고를 고려중인데 해당 발언도 협박에 해당될까요?

2026년 9월 18일 작성됨조회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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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업무상 갈등 이후 별도로 질문자님을 불러내어 죽여버리고 돈을 물어주면 그만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면 협박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욕설을 했다는 것과 상대방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법적으로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실제 폭행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발언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알린 것으로 평가된다면 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부터 갈등과 욕설이 이어졌고 공개된 장소에서 질문자님을 비난한 직후 별도로 불러 이러한 말을 했다는 전체적인 흐름이 중요합니다. A가 당시 실제로 공격하려는 행동을 했는지, 거리와 표정 및 말투가 어떠했는지, 발언이 한 차례인지 반복되었는지 등도 수사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직후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울었다는 점은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주관적인 공포만으로 범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변 정황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한다면 해당 협박 발언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특정하고 언제, 어디에서, 어떤 대화 도중 나왔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직접 들은 목격자가 있다면 그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직후 작성한 메시지나 동료에게 이야기한 내용, 사내 영상 등도 사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공개적인 욕설 부분은 별도로 모욕 성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기존의 반복적인 행동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서도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같은 직장에 계속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고 이후 보복이나 추가 접촉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회사에도 상황을 알리고 업무상 분리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협박 발언의 증거와 기존 괴롭힘 경위를 함께 확인해 보고, 형사고소와 회사 내부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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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변호사 의견서 및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을 통해 아예 접근을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3.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의견서 작성, 추가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경찰에서 취해주는 접근금지와는 다른 조치입니다).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2. 가처분이 인용되면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생겨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강하게 대응하셔야 하십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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