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게시물의 인터넷 주소 없이 내용만 캡처되어 있고 피해자의 이름도 초성으로 표시된 경우 명예훼손 고소와 게시자 특정 및 처벌이 가능한지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1. 주소가 없어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게시물의 URL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사이트에 언제 게시된 글인지 확인되어야 수사기관이 운영자에게 게시물 원본, 작성 계정 및 접속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게시판명과 작성 시각 등을 최대한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초성만 사용한 경우의 특정성
판례는 실명이 기재되지 않고 초성이나 이니셜만 사용되었더라도 글의 내용과 주변 사정을 종합하여 제3자가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작성자와 피해자를 아는 극소수만 우연히 짐작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이 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캡처의 증거가치
캡처도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내용 일부만 있고 출처가 전혀 표시되지 않았다면 원본성과 게시 경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글을 직접 본 지인의 진술, 최초 전달 메시지, 캡처 생성일시 및 운영자가 보내온 사실확인 요청도 함께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게시자 특정 방법
운영자가 수사기관 요청 시 보존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답했다면 의미 있는 사정입니다. 운영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URL·게시물 번호·작성 시각·계정 및 접속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 달라고 즉시 요청하고, 확보된 내용을 토대로 신속히 고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요청해주세요.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