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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쪽지 처벌 기준, 반복된 층간소음 쪽지는 신고될까?

2026년 5월 4일에 문앞에 10시 이후에 뿌으응 소리가 난다는 첫번째 쪽지가 붙어져있었고, 5월 6일에 저녁에 누가 문을 두드리길래 열었더니 밑에밑에층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운동기구 움직이는것 같은 소리가 난다 그래서 저는 운동기구도 없고 보통 10시 전에 잔다고 대답해서 내려갔습니다. 근데 9월 17일 오늘 또 문앞에 10시 이후에 쿵소리 안나게 해달라는 쪽지가 붙어있네요.. 예를 들어 저희집은 1011 그집은 812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인가구에 뛰어다닌적도 없고 밤에 세탁기를 돌리지도 않습니다 쿵소리를 낸적도 없고요 이거 고소나 신고는 못하나요 저희집이라는 증거도 없고 다른집이면 어쩌려는건지.. 쪽지를 붙여놓고 가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네요 아니면 쪽지에 답장을 써서 엘리베이터에 붙여놔도 되나요

2026년 9월 17일 작성됨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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