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상간 전문 이철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한 뒤 2026년 6월부터 아이와 함께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다시 자신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연락해 온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상대방이 상고했는지를 확정증명원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견 & 대응방안]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상대방이 말로 양육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아이를 데려가거나 현재의 친권자·양육자 지위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이므로, 판결 이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면 상대방이 친권자 또는 양육자 변경심판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다시 양육하고 싶다는 의사만으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현재 아이가 누구와 안정적으로 생활하는지, 양육환경과 애착관계, 건강·교육 상태, 부모의 양육 능력, 면접교섭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항소심 이후 특별한 문제가 없고 아이가 현재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다면 다시 변경하려는 측에서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 생활을 유지하면서 병원·교육·생활비 지출과 돌봄 기록을 보관하고, 상대방과의 대화도 삭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면접교섭은 특별한 위험이 없는 한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상대방이 임의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위협하거나 실제로 시도한다면 즉시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문과 상대방의 연락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수백 건의 이혼·가사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 신청 가능성과 양육권 유지에 필요한 대응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철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마음은 공감하고, 사건은 냉정하게 해결합니다.
이혼·가사, 상간, 민·형사 사건까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소통하며 신뢰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