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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변경 후 오입금 판매대금, 고소장 접수와 고소가 가능한가요?

명품위탁판매하는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고 해당 사이트에서 입금하는 과정 전 입금받고자 하는 계좌를 사이트에서 변경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에서 과거 계좌로 입금을 잘못했습니다. 거래 정지된 계좌라 입금된 돈을 찾을수도 없고 반환청구도 하지 못하게 됐는데 7/6일 이후에도 9/16일에도 해당 업체가 변경전 계좌로 또다시 입금을 하여 이 역시 회수를 못하게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이트에 고객상담 문의글을 남겼더니 시스템 오류로 변경이 안된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면서 반환청구할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사이트에서 문제 없이 계좌가 변경되어 있고 본사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상담사가 그러는데 이 내용으로 고소장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7/6일, 9/16일 2건 합쳐서 280만원 정도 됩니다

2026년 9월 17일 작성됨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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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입금 계좌를 정상적으로 변경해 두었는데도 과거 계좌로 반복 입금되어 금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매우 답답하고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한 착오인지, 업체의 관리상 과실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하게 보셔야 합니다. 1. 고소장 접수 자체는 가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반복된 오입금과 시스템 오류 안내가 있었다면 사기, 업무상배임, 횡령 등으로 문제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실제로 돈을 임의로 취득했는지, 반환을 거부했는지, 계좌 변경이 정상 반영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 전산오류라면 형사보다는 민사 분쟁으로 정리될 위험도 있습니다. 2. 입금 경위와 계좌 변경 사실을 먼저 입증하셔야 합니다 사이트에서 계좌 변경을 완료했다는 화면, 상담 내역, 문자, 이메일, 입금 내역, 거래 정지 계좌 안내 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7/6과 9/16 두 차례가 반복되었다는 점은 업체의 관리상 문제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업체가 변경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증거 정리가 우선입니다. 3.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계좌 변경이 정상 처리되었음을 근거로 책임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반환이 없으면 고소장 접수와 함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절차를 병행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액이 280만 원이라도 반복성과 경위에 따라 대응의 실익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환진 변호사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변호사.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2026년 9월 1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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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현재 내용만으로 업체를 사기나 횡령으로 고소하여 처벌까지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업체가 계좌 변경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시스템 오류 및 반환청구 절차를 언급하고 있다면, 고의로 판매대금을 빼돌렸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경된 계좌정보가 정상 저장되어 있었는데도 두 차례 종전 계좌로 지급했다면, 업체가 판매대금 지급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 ②】 종전 계좌가 본인 명의라는 사정만으로 업체의 지급이 항상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가 계좌 변경 통지를 받았고 변경 계좌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종전 계좌의 거래정지로 실제 처분·인출이 불가능했다면 판매대금을 다시 지급하라는 주장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계좌 정지 사유가 본인 측 사정이고 업체가 변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자료가 나오면 업체 책임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③】 계좌 변경 완료 화면, 변경 일시가 보이는 이용내역, 상담사가 시스템 오류를 인정한 대화, 두 건의 입금내역, 거래정지 통지와 은행 안내를 보존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업체에는 회수 절차의 진행자료와 별도로 판매대금 280만원의 재지급 여부를 특정 기한까지 답변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볼 수 있습니다.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면 판매대금 청구 또는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고, 고소는 업체가 허위 설명을 하거나 회수금 등을 임의로 처리한 자료가 확인될 때 의미가 커집니다. 🛑 결론 현 단계에서는 형사고소보다 업체의 재지급의무를 명확히 하여 민사상 청구를 준비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계좌 변경 기록과 거래정지 사유를 확인하면 책임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서울 양재역과 수원 광교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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