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입금 계좌를 정상적으로 변경해 두었는데도 과거 계좌로 반복 입금되어 금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매우 답답하고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한 착오인지, 업체의 관리상 과실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하게 보셔야 합니다.
1. 고소장 접수 자체는 가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반복된 오입금과 시스템 오류 안내가 있었다면 사기, 업무상배임, 횡령 등으로 문제 삼을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실제로 돈을 임의로 취득했는지, 반환을 거부했는지, 계좌 변경이 정상 반영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 전산오류라면 형사보다는 민사 분쟁으로 정리될 위험도 있습니다.
2. 입금 경위와 계좌 변경 사실을 먼저 입증하셔야 합니다
사이트에서 계좌 변경을 완료했다는 화면, 상담 내역, 문자, 이메일, 입금 내역, 거래 정지 계좌 안내 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7/6과 9/16 두 차례가 반복되었다는 점은 업체의 관리상 문제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업체가 변경 요청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증거 정리가 우선입니다.
3.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계좌 변경이 정상 처리되었음을 근거로 책임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반환이 없으면 고소장 접수와 함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절차를 병행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액이 280만 원이라도 반복성과 경위에 따라 대응의 실익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형 로펌, 대형 증권사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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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진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