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청소나 알바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들면 돈을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약정한 작업을 실제로 수행했다면 결과물의 만족도와 무관하게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가 원칙적으로 발생합니다.
당근 이웃알바로 거실·주방·화장실 청소를 약정하고 실제 그 시간 동안 청소를 진행하셨다면, 구인자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설령 화장실 청소가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전체 급여를 아예 안 주는 근거가 아니라 그 미흡한 부분에 상응하는 만큼만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합니다. 일 전체를 안 했다면 모를까, 정해진 시간 동안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하셨다면 전액 미지급은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구인자가 지금 와서 적반하장으로 청소를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처음 요청한 작업 범위와 기준이 명확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처음부터 과도하거나 불명확한 기준을 제시해놓고 사후에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오히려 구인자 측의 책임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지금 확보해두셔야 할 자료는 당근에서 나눈 채팅 내역 전체(작업 범위 합의 내용, 청소 후 항의 내용), 청소 전후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이 있다면 그것도 포함됩니다. 채팅 내역만으로도 약정 내용과 이행 사실을 상당 부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액 사건은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고, 끝내 지급이 안 되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으로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몇 시간 노동의 대가조차 안 주려는 태도에 억울하실 텐데, 당근 채팅 내역과 작업 당시 정황, 급여 액수와 지급 예정일을 정리해 가지고 상담 요청해 주시면 청구 방식과 예상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일강 이강욱 변호사입니다.
민사·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진행하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