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질문자님을 속여 돈을 내게 했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 설명대로 두 사람이 실제로 쇼핑몰 사업을 위해 준비 과정을 거쳤고 옷을 구매하는 등 사업비 지출이 이루어졌다면, 처음부터 속일 목적(편취의 범의)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어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반면 횡령죄, 특히 동업 관계에서의 횡령죄는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법리상 동업을 위해 출자한 자금(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이나 그 자금으로 구매한 물품(사입한 옷 등)은 동업체 구성원 전체의 '합유 재산'에 해당합니다. 동업이 중단되거나 엎어졌더라도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 중 한 사람이 동업 재산인 옷이나 남은 정산금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질문자님에게 반환을 거부하며 연락을 끊었다면 법적으로는 '횡령'의 죄책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약 40만 원 수준으로 소액이고, 상대방이 옷을 훔쳐 달아났다기보다는 연락을 피하는 정산 불이행 상태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형사 고소보다는 민사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입니다.
가장 먼저 취하셔야 할 조치는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경찰에 바로 가시기보다는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준비 중단에 따른 정산금 및 동업 재산(옷) 분할 금액 약 40만 원에 대해 계속 연락을 피하고 반환을 거부할 경우, 동업 재산 임의 처분에 따른 업무상 횡령 혐의 형사 고소 및 법원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시고, 그럼에도 끝까지 연락을 피한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계좌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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