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대표와 면담하며 퇴사를 하겠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업무 중에 억울한 부분이 있어 그걸 다시 말하랴고 하거든요.
듣지 않으려 하거나 화를 내는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어제 회의중에 저에게 업무 관련 오해가 있어서 말을 꺼냈는데 말 그만 하라며 제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번달 말까지 하겠다고 할건데 다음달 언제까지 해달라하면 거절해도 문제 없나요?
회의나 면담 중 단순히 말을 끊거나, 듣지 않으려 하거나, 짜증·화를 내는 행위 자체만으로 곧바로 법적 처벌이나 고용노동청 신고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면담 도중 욕설, 폭언, 인격 모독적 발언 등을 하거나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의 경우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당사자들이 합의하에 퇴사일을 정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다음달 언제까지 해달라고 해도 거절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회사가 퇴사를 거부하는 경우 사직 의사를 통보한지 1개월이 지나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