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덕 변호사입니다. 오래전 일로 갑자기 수천만 원의 독촉장을 받으셔서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국유재산 변상금은 무단점유에 부과되지만, 점유 면적과 기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화분 몇 개를 둔 것을 50㎡ 전체의 점유로 볼 수 있는지는 충분히 다툴 만한 쟁점입니다. 또한 변상금 징수권은 국유재산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오래된 기간분은 시효 완성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송달불능이 반복되었다면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효력을 발생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정보공개청구로 산정 내역, 측량자료, 송달 기록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의신청,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검토하시되 제기 기간이 짧으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게이트도 무단점유 면적 산정을 다투는 사건을 다루며 측량자료 확보가 출발점이라는 점을 확인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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