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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회 전 학교폭력 사실관계는 어떻게 정정할까요?

의뢰자: A 모 1. 1학기 갈등 및 상대방 어머니와의 대화 A와 B은 1학기부터 친했던 사이였습니다. 문자로 A가 상대방 친구에게 욕을 일방적으로 했던 기록을 보고 . 이후 만나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2. 7/14 컴포즈커피 만남 상대방 어머니가 A와 먼저 단둘이 대화하며 강하게 질책하였고, 제가 합석한 뒤에도 C이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려 하자 “뭐가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막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상대방 어머니는 신고를 마무리하겠다는 취지의 말도 하였습니다. 이후 저희는 A이 휴대전화 사용과 용돈을 제한하며 지도했습니다. 3. 이후 갈등 및 통화 그날이후 2학기 친구 관계가 안좋을 때마다 상대 어머니전화가 와서 통화도 하였습니다. 관련 통화 녹음 및 문자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 최근 신체충돌 및 A의 허위진술 확인 A이는 처음에 B이가 ‘느금마’라고 욕했고, B이가 다시 달려들었으며, B이 때문에 손을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 진술 등을 확인한 결과 이 부분들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느금마’ 발언도 없었고, A가 화를 참지 못해 다시 B에게 달려들었으며, 손 부상 역시 A이가 화가 나 벽을 쳐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A이도 허위진술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5. 상담받고 싶은 사항 ① 허위진술을 지금 바로 정정하는 것이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② 신체충돌 및 상대방 부상 까지 고려할 때 예상되는 조치 범위 ③ 상대방 어머니가 A이에게 했던 질책·사과 강요 등의 행위가 심의에서 고려될 수 있는지 ④ 심의 전 보호자 추가의견서와 사실관계 정정서를 어떻게 제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2026년 9월 17일 작성됨조회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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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의 상황이라면 심의 전에 기존 진술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친구들의 진술 등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되고 감자 학생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면, 잘못된 진술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사건 자체 뿐만 아니라 진술의 신빙성과 사후 태도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욕설 여부, 다시 달려든 주체, 손 부상의 원인을 각각 구분하여 정확하게 정정하고, 왜 처음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었는지도 사실에 맞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상되는 조치는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폭행의 정도와 상대방의 부상, 사건의 지속성과 반복성, 고의성, 화해 정도와 학생의 반성 및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감자 학생이 먼저 다시 달려들었고 상대방에게 실제 부상이 발생했다면 가볍게만 볼 사안은 아닙니다. 반면 사건 전체의 경위와 이전 관계, 이후 태도 역시 함께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료 구성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어머니의 질책과 사과 요구 역시 사건의 배경으로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학생을 보호자 없이 단독으로 강하게 추궁한 구체적인 내용이 녹음이나 문자로 확인된다면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그 부분이 감자 학생의 신체충돌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 보호자를 비난하는 방향보다는 사건의 전체 경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추가의견서와 정정서는 여러 자료를 무작정 첨부하기보다 기존 조사내용과 모순이 없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정정 시점이 심의 직전이라면 제출 내용과 심의 당일 학생의 답변이 달라지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기존 진술과 목격자 진술, 녹음 및 문자자료를 대조해 보고, 정정서와 보호자의견서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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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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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결과로,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상담 예약
신뢰를 결과로,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지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자녀의 허위진술이 확인된 상황에서 심의를 앞두고 계신 의뢰인님의 무거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재판부의 시각에서 사안을 정리하면, 쟁점은 결국 허위진술 정정의 시점과 방식이 처분 양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상대방 측 행위가 심의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로 압축됩니다. ▶ 재판 실무가 짚어낸 쟁점 Ⅰ. 자진 정정의 효과 재판부는 통상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의지를 조치 양정의 핵심 요소로 봅니다. 심의 전 자진 정정은 고의성·반성 정도 평가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정정 내용이 구체적 증거와 일치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Ⅱ. 신체충돌의 귀책 판단 재판부 입장에서는 충돌의 선후 관계와 부상 발생 경위를 객관적 진술·증거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감자이의 자인 내용과 목격 학생 진술이 일치한다면, 피해 정도와 함께 조치 범위 산정에 직접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Ⅲ. 상대방 측 행위의 고려 여부 실무상 심의위원회는 사안 전반의 맥락을 살피는 경향이 있어, 상대방 어머니의 질책·사과 강요 정황이 심의 과정에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유효하게 활용하려면 당시 녹음·문자 자료의 정리 방식이 중요합니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재판부라면 ①목격 학생 진술서, ②상대방 어머니와의 통화 녹음 및 문자 내역, ③감자이의 자인 경위와 시점을 먼저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처분 최소화와 피해 회복 중 어느 결과를 우선하시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함께 정리해가면 됩니다. 결과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신태길 변호사

서울대 법대 졸업 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의성지원 지원 모두가 등한시 할 때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대법원 판례까지 만든 경험이 있는 변호사 다양한 경험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1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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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오율
전경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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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상담 예약
[중앙일보 칼럼기고] 교육청 감사관, 기자 출신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전이시라면, 사실관계를 제대로 바로잡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고의로 허위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 착오 등으로 인하여 허위진술을 했던 것이란 점을 적절하게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적어주신 상황만으로 보았을 때 상대방과 신체충돌 및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자제분의 경우에 학교폭력 처분에서 2호 내지 3호가 예상되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상이라서 실제 처분 결과를 보셔야 합니다. 아울러 상대방 어머니의 질책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강압이 있었다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진술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의견서 및 자제분의 반성하는 점 등을 소명하시고 선생님께서 부모로서 교육을 철저히하겠다는 점 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전경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송사, 변호사가 중요합니다. 내 편일 때 가장 든든한 변호사, 전경석이 여기 있습니다.

2026년 9월 1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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