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덕 변호사입니다. 판매 후 분쟁이 생길까 미리 꼼꼼하게 대비하시는 모습이 좋습니다.
중고거래에서 매도인은 알고 있는 하자를 숨겼을 때 하자담보책임이나 사기죄가 문제되는데, 고장 이력과 부품 교체 내역을 판매글에 구체적으로 적었다면 매수인은 그 사정을 알고 산 것이 됩니다. 민법상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던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명시한 증상이 재발하더라도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고지하지 않은 다른 결함이 있거나 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면 여전히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판매글에 증상 발생 시기, AS 판정 결과, 교체 부품 목록을 적고, 판매글 캡처와 대화 내역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화에서 매수인이 고지 내용을 확인했다는 답을 받아 두면 더 좋습니다. 법무법인 게이트에서 다룬 중고거래 분쟁도 대부분 판매 당시 고지 기록이 결론을 좌우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형사 소송의 치밀함과 부동산 개발·집행의 전문성을 결합해 최적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현장을 아는 실무형 변호사로서 복잡한 부동산 사업 리스크를 관리하고, 날카로운 법리 대응으로 형사 사건의 승기를 잡습니다. 의뢰인의 재산과 자유를 지키는 확실한 결과를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