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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사실적시 명예훼손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여성 직장동료(A)와 잔 사실과 잤을 때 있었던 일을 다른 남성 직장동료(B)에게 술자리에서 고민상담 목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B가 그 사실을 다른 직장 분들에게 이야기해서 A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가 B를 고소하였구요 A는 저에게 퇴사하면 넘어가주겠다고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집 계약과 재취업 및 가족사정 등으로 당장 퇴사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참고인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추가로 고소를 당하지 않거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려면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2026년 9월 17일 작성됨조회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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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질문자님이 B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대일 대화라도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장동료와의 성관계 사실 및 구체적인 성적 내용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민감한 사생활에 해당하며, 고민상담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당연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으로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B와의 관계상 비밀유지가 당연히 기대되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명확히 당부했는지, 당시 술자리에 제3자가 있었는지, 질문자님이 전파를 예상하거나 용인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B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내용을 확산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전파가능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에서는 B에게 실제로 말한 범위와 표현, 상담하게 된 경위, 비밀유지 당부 여부를 사실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A를 탓하거나 성관계 내용을 불필요하게 상세히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내용이 질문자님의 책임을 추궁하는 방향으로 바뀐다면 피의자 전환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진술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관련 대화와 A의 퇴사 요구 내용은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십시오. A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주변 동료에게 해명하는 행동은 추가 전파나 회유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합의를 검토한다면 퇴사 약속만 구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 비밀유지, 민·형사상 추가 문제 제기 여부 및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른 퇴직 사유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전화상담을 포함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을 확인한 후 보다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최봉균 변호사

서울대, 대형로펌 형사팀장 11년차 - 서울 광진경찰서 표창 수상 경력 - 2024년 『형사 변호사가 소개하는 성범죄 방어 지침서』 출판 - SBS, CBS 등 언론 보도 자문 다수 - 성범죄·교통사고부터 복잡한 경제범죄까지 의뢰인 맞춤 밀착 조력

2026년 9월 1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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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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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께서 B에게 여성 동료 A와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언급하신 행위는 비록 고민 상담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1명에게만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B가 다른 직원들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소문이 퍼졌으므로 의뢰인님 역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현재 A가 B만을 고소하여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계시지만 수사 과정에서 최초 발언자가 의뢰인님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지면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되거나 추가 고소를 당할 위험이 존재하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예정된 참고인 조사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무심코 답변하시다 보면 본인의 범죄 혐의를 스스로 입증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하고 사건의 파장을 줄이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임하셔야 합니다. A가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당장 직장을 잃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시겠지만, 섣불리 자진 퇴사를 선택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워져 더욱 난처한 처지에 놓이실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의 압박을 방어하는 동시에 회사 측과 권고사직 등의 형태로 퇴사 절차를 원만하게 조율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법리적인 협상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상황을 타개하는 핵심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적인 술자리에서의 대화가 직장 내 퍼지면서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사안인 만큼 초기 진술의 방향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및 퇴사 조건 조율이 의뢰인님의 향후 생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 성립 여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여 불필요한 법적 불이익을 차단하는 조력이 수반되어야 실질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2026년 9월 1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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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께서 동료 A와의 사적 사실을 다른 동료 B에게 털어놓으신 상황입니다. ■ B의 발설로 A가 B를 고소하였으며 의뢰인님께는 퇴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피소 방지와 실업급여 수급 등 대처 방안을 묻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 우선 의뢰인님께서 B에게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비밀을 전제로 말씀하셨다면 명예훼손 범죄의 주요 요건인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 다만 우리 법원은 단 1명에게 말하였더라도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범죄로 인정하므로 참고인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파 가능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 A의 요구대로 자진 퇴사를 하실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현재 당장 퇴사하기 어려운 개인적 사정을 A에게 정중히 설명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거나 불가피하게 퇴사하더라도 권고사직 처리를 유도하여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방안 등 의뢰인님께서 생각하지 못하신 숨겨진 쟁점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 예정된 참고인 조사는 향후 의뢰인님께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분수령이므로 유도신문에 대비하고 불리한 진술을 방어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조사 동석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고 A와의 합의 대행 및 직장 내 징계 절차 방어까지 종합적인 대처가 가능하여 선임 실익이 큽니다. ■ 질문에는 모두 적지 못한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당시 주변 정황 등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상담을 통해 더욱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B와 대화하실 때 주변에 다른 직원이 있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6년 9월 1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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