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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 결제와 계약해지, 개인카드 대금 반환 가능할까요

프리랜서 게약시 위**라는 공유 오피스의 대금을 회사측에서 개인사비(카드)로 결제하라고 하였는데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힐때 이문제를 포함하여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측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라고 하며 임금과 위** 대금 지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입사 동료들은 계약서를 작성한 날 이사로부터 위** 결제에 대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당시 위**가 공유오피스 이용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구체적인 설명을 받지 못했고, 이사는 ‘외국계/미국 사이트’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회사에서 업무상 사용하는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결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안내했습니다. 이에 회사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결제라고 인식하여 개인카드로 결제를 시도했습니다. 또한 개인카드로 우선 결제하면 추후 회사에서 환급해 준다는 취지로 안내받았습니다. 이후 위**가 공유오피스라는 사실과 실제 개인카드에서 상당한 금액이 청구되는 구조를 알게 되면서 계약 및 회사 운영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이는 계약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유 중 하나였습니다. 위**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6년 9월 17일 작성됨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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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1] 비용 반환 청구 가능성 회사 측의 업무 지시로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비용을 결제했고, 추후 환급받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회사가 부담해야 할 채무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된 비용은 정당하게 상환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결제 당시 이사의 지시 내용과 환급 약속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입증 자료 준비 결제 당시의 대화 내역, 회사로부터 받은 안내 메시지, 동료들의 진술 등은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회사가 주장하는 일방적 계약 해지 논리와는 별개로 이미 지출된 비용에 대한 청구권은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단순히 계약 해지 사유를 이유로 정당한 비용 지출분과 노임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향후 대응 전략 회사가 보수 지급을 거절하며 손해배상을 언급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판단 영역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동안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회사의 기망 행위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내용증명 발송 등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회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강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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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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