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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게약시 위**라는 공유 오피스의 대금을 회사측에서 개인사비(카드)로 결제하라고 하였는데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힐때 이문제를 포함하여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측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라고 하며 임금과 위** 대금 지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입사 동료들은 계약서를 작성한 날 이사로부터 위** 결제에 대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당시 위**가 공유오피스 이용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구체적인 설명을 받지 못했고, 이사는 ‘외국계/미국 사이트’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회사에서 업무상 사용하는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결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안내했습니다. 이에 회사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결제라고 인식하여 개인카드로 결제를 시도했습니다. 또한 개인카드로 우선 결제하면 추후 회사에서 환급해 준다는 취지로 안내받았습니다. 이후 위**가 공유오피스라는 사실과 실제 개인카드에서 상당한 금액이 청구되는 구조를 알게 되면서 계약 및 회사 운영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이는 계약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유 중 하나였습니다. 위**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