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중도금을 수령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위해 협력해야 할 지위에 있으므로, 계약 해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의 고의가 즉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소송 제기 이전에 이미 매수인 측의 해제 통지가 적법하게 도달하여 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매도인의 등기이행 의무가 잔존하는 상태에서 처분 행위가 이루어졌는지가 형사 책임의 핵심입니다.
【②】 배임의 고의는 매도인이 스스로 범의를 자백하지 않더라도 계약의 이행 과정, 중도금 수령 이후의 자금 운용, 제3자에 대한 처분 시점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소유권을 포기하고 금전 반환만을 원한다는 주장만으로 배임의 고의를 상쇄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압류 사실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 확인을 통해 매수인에게 노출되므로, 현재 부동산 권리 상태를 즉시 파악해야 합니다.
【③】 민사소송상 적법한 해제 사유가 존재함을 입증하여 계약의 효력을 확정 짓는 것이 우선입니다. 동시에 형사상 배임 혐의가 고소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 처분 행위 당시 의뢰인이 인식했던 계약 관계와 자금 흐름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 결론
핵심 쟁점은 중도금 수령 후 소송 제기 전후의 등기이행 의무 존부와 그에 따른 배임의 고의 인식 여부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계약서와 소장, 등기부등본을 바탕으로 계약 해제의 적법성을 먼저 다투고, 처분 행위의 시점과 경위를 방어 논리로 구체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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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