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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소장 수령 시 배임 고의와 배임 성립 기준은?

30억 매수자가 저희의 채무뷸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를 한다라고 소장을 내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등기 이행 의무가 생기지만, 매수인이 먼저 이행거절 및 계약 해제 소송을 하먼 “타인의 사무 처리”자 지위나 배임의 고의가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결국 매수인은 소유권을 넘겨달라는게 아니라 소유권 필요 없으니 돈만 돌려쥬고 끝내자 라는 거 잖아요? 어떻게 배임의 고의가 입증이 되죠? 중도금은 받아서 반박 못하지만, 고의가 입증이 안되면 배임 죄가 인정이 안될거 같아서요. 상대가 가압류를 어떻게 확인하죠?

2026년 9월 16일 작성됨조회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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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2026년 9월 1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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