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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존 확정판결이 있는 채무와 이후 작성한 채무인수 합의서의 효력 및 강제집행 가능성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사건 경위 1. 제 명의의 채무와 관련하여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 약정금 사건의 판결이 있습니다. 2. 이후 2022. 7. 19. 채권자, 저, 어머니 3자가 직접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날인했습니다. 3. 합의서에는 * 어머니가 저로부터 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1항) * 어머니가 매월 30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3항) * 어머니의 회생인가결정일로부터 3년 후 이자를 탕감하고 원금 5,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4항) * 3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자 전액 탕감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5항) * 위 판결선고 이전에 작성된 저와 오빠에 대한 차용증·각서는 모두 무효로 한다는 내용(6항)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4. 당시 어머니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어머니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지 말라고 구두로 이야기하여 해당 채권은 회생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문자나 카톡은 없고 당시 대면해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5. 어머니 개인회생은 당초 생각했던 기간보다 길게 진행되고 있어 합의서 4항의 ‘인가결정일부터 3년 후 원금 변제’를 현재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 채권자는 현재 저에게 연락하여,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자 탕감 및 원금 감액 합의를 무효로 하고 법원에 강제집행 재개 신청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