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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이 투자를 해서 동업으로 ㅇ과 계약을 했는데 ㅇ과 제가 연인관계였고 제 명의로 개업했는데 ㄱ이 나중에 ㅇ 상대로 고소를 해서 합의통지로 1200만원이 법원판결이 났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ㅇ과 헤어지며 1200을 제가 지불했고 ㅇ은 이 가게에 대한 보증금은 ㄱ과 합의를 해서 1000만원을 70으로 나눠서 지급한다는 합의를 서로 했기때뮨에 법원 판결이 1200으로 난거라 저에게 70씩 1000을 요구해서 ㅇ이 원하는 서류 작성도 했습니다. 변호사없이 그 사람이 서류를 가져와서 싸인을 했습니다 내용은 대충 - 금전지급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합의서 ② 을이 위 금원 전부를 지급 완료한 경우에만 채무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③ 을의 지급 지연 시에는 지연된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이자를 적용한다(민사상 법정 이자 기준). 제3조 (임대차 보증금 정산 특약) ②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을의 본 합의서상 지급 의무는 변동되지 않는다. ③ 본 합의는 임대인•제3자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제4조 (기한의 이익 상실 및 위약벌) 을이 지급일을 1회라도 30일 초과 지연할 경우, 기한의 이익은 즉시 상실되고 잔여 원 금 전액 및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해야 한다 지급 지연 시 위약벌 1,000,000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이는 손해배상과 병존한다. 제5조 (강제집행 인낙 및 재산조사 동의) 을은 본 합의서에 따른 채무 전액에 대해 강제집행을 인낙하며, 갑은 별도 소송 없이 본 합의서를 근거로 채권압류/급여압류/예금•보험·부동산 등 압류/강제경매 등의 절 차를 즉시 신청할 수 있다. ② 을은 갑 또는 법원이 실시하는 재산명시명령, 재산조회, 사실조회 등 강제 재산조사 절차에 대해 이의 없이 동의하며 적극 협조한다. 제8조(형사책임 특약 - 사기•은폐•허위진술 경우) - 이런내용입니다 전 ㅇ에게 총 490을 준 상태고 이젠 ㄱ에게 70지급을 믿을 수 없고 사기를 치는 것 같아서 증거를 달라했는데 안보야줍니다 서류를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