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도영 변호사입니다. 사진 재게시로 인한 형사·민사 책임 가능성에 관해 답변드립니다.
먼저 형사책임을 보면, 게시글 본문에 명예훼손적이거나 성적·모욕적 표현 없이 "ㅋㅋ"만 기재되어 있고 상업적 이득도 없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방명록의 "너 여기서 뭐하냐"라는 글 역시 단 1회에 그친 것이라면 스토킹처벌법이 요구하는 지속적·반복적 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형사처벌 가능성 자체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다만 민사책임은 별개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얼굴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공표당하지 않을 초상권을 헌법 제10조에 따라 보장받고, 이러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입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참조). A가 스스로 얼굴을 스티커로 가려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사진을, AI로 스티커를 제거해 얼굴이 식별되는 상태로 다른 갤러리에 재업로드한 행위는 상업적 이득 유무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평가되어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방명록에 게시글 링크를 남기며 이를 알린 정황은 위자료 액수를 가중하는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고정닉으로 업로드했다는 점에서 특정 및 입증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게시 경위와 삭제 시점, 특정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실제 분쟁 발생 시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 온라인상담을 통해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고시 출신(40기)
현 가사조정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부정경쟁방지법 교수, 국토인재개발원 형사법 교수
SBS 공익프로그램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