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초상권 계약과 손해배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 명예훼손/모욕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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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초상권 계약과 손해배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저는 광고대행사 대표자 이며, 2024년 1월에 저희 광고주 브랜드 유튜브 채널 출연 계약을 맺은 사람으로부터 저희가 본인의 초상권을 침해 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현재 소장을 받은 상태이며, 광고대행사인 저희 법인과 저희 광고주 법인까지 피고에 포함 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청구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들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콘텐츠를 삭제하라. 2. 피고들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저희는 해당 출연자와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해당 초상권 침해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위 내용 확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작성됨조회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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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송은 초상권 침해 여부 자체보다 2024년 출연계약에서 원고가 자신의 초상 이용을 어디까지 허락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정식 출연계약이 존재한다면 촬영 및 유튜브 게시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는 점은 중요한 방어사유가 됩니다. 다만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기간, 이용매체, 광고·홍보 목적, 2차 편집 및 재가공, 계약 종료 후 게시물 유지 여부를 조항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원고가 별지 제1목록 콘텐츠의 삭제와 제2목록 행위의 금지를 함께 청구했다면, 각 콘텐츠가 계약상 허용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하나씩 대응해야 합니다. 원본 영상은 허용되더라도 이를 숏폼·광고소재·썸네일 등으로 별도 가공한 행위가 계약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방식과 계약 문구의 대조가 중요합니다. 2천만 원의 위자료 역시 원고가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이용권한이 있었다면 불법행위 자체를 부정할 수 있고, 일부 이용만 계약범위를 벗어났다면 해당 이용기간·노출범위와 실제 피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광고주 법인과 대행사 법인의 역할도 구분하여 각 피고의 책임을 개별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상태라면 답변서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출연계약서 원본, 계약 전후 협의내용, 촬영기획안, 원고의 게시 승인·수정 요청, 콘텐츠별 게시일과 이용매체를 정리하십시오. 삭제 여부도 소송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임의로 조치하기 전에 계약서와 별지 목록을 변호사에게 함께 검토받고 소송대리를 맡기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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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께서 유튜브 채널 출연 계약을 맺은 당사자로부터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신 상황에 대하여 계약 관계를 입증하여 부당한 청구를 방어할 법리적 여지가 충분히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상권 침해는 동의 없는 무단 공표를 전제로 성립하지만, 의뢰인님께서는 2024년 1월에 작성된 명시적 계약서를 보유하고 계시므로 해당 콘텐츠 활용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사용 매체와 기간 및 활용 범위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피고들의 행위는 사전 동의한 목적에 부합하는 정당한 업무 집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원고가 예상과 다르게 영상이 활용되었다며 콘텐츠 삭제와 사용 금지를 청구하고 있으나 교섭 과정과 광고 업계의 관행을 고려하여 권리 범위를 넓게 인정받는 것이 합리적인 방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광고주 법인까지 피고로 지정된 상황이므로 대응이 지연될 경우 대행사로서의 신뢰도 하락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계약의 목적과 대가 지급 사실을 면밀히 분석하여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소명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계약서 문언이 다소 포괄적이더라도 출연료 산정 기준과 영상 제작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위법성을 조각시킨다면 과도한 청구 금액을 충분히 기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으신 상태이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서 원본과 대화 내역 등 권한을 입증할 증거를 첨부하여 항변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부인을 넘어 원고가 금지를 구하는 행위들이 계약상 부여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는 점을 세밀하게 포섭하여 재판부를 설득한다면 긍정적인 판결을 이끌어낼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민경남 변호사

작성하신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자세히 검토하여 답해드립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토대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

2026년 9월 1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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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헌
임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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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민사·형사 전문, 서울대 / 승소의 설득력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계약 범위가 입증되면 청구 전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체결한 출연계약서에 유튜브 채널 출연뿐 아니라 사용기간·매체·게시범위·제3자 제공 여부까지 명시되어 있고, 별지 제1·2목록의 콘텐츠가 그 범위 안이라면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광고 출연계약에서는 계약기간과 허용 매체를 넘은 이용이 별도 동의 없는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정당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서에는 용역 범위·매체 및 초상권·콘텐츠 귀속을 명시해야 합니다. 허용된 홈페이지 게시와 계약 외 광고 이용은 구별됩니다. 📌 2. 삭제청구와 2,000만 원 연대청구는 이용범위와 관여 정도별로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사용기간, 유튜브 채널 및 광고주 브랜드 관련 이용허락, 편집·재게시·광고 집행 권한을 확인하고, 실제 게시일·조회수·광고비·삭제 여부를 대조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내 적법한 이용은 손해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기간·매체를 초과하면 통상 사용료 상당의 재산손해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으며, 손해액은 모델료 2,000만 원 전액이 자동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원은 허용기간을 넘은 인터넷 광고 이용에 대해 초상권 침해와 사용대가 상당의 손해를 인정하면서도, 광고 범위와 이용기간을 구체적으로 따졌습니다. 광고대행사와 광고주가 공동으로 제작·승인·게시했는지에 따라 연대책임이 문제되므로, 공동불법행위 및 각 회사의 독립적 관여가 없었다는 항변을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가 광고물을 제공하고 관련 사업자가 게시한 경우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임대환 변호사

💠서울대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경기도 자문 및 소송 수행 📍승소를 이끄는 강력한 설득력,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2026년 9월 1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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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명쾌한
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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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대형로펌,형사전문,성범죄,민사전문,합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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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출연 계약에 따라 촬영 및 유튜브 콘텐츠 이용에 관한 동의가 있었는지가 우선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에 초상 이용 범위와 기간, 매체, 광고 목적의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중심으로 원고의 청구가 계약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났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광고대행사와 광고주가 각각 어떤 권한과 역할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게시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소장을 받은 상태라면 답변서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계약서와 촬영 및 게시 경위,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검토한 후 각 피고의 책임 범위와 삭제 및 금지청구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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