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행위 처벌 기준과 미성년자 성행위 처벌 가능성은?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미성년자 성행위 처벌 기준과 미성년자 성행위 처벌 가능성은?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여동생 있엇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놀다가 동생이 욕정을 좀 풀고 싶다고 하기에 처음에는 안된다고 수차례 거절을했었고 선을 그엇는데요 결국에는 제가 동생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알겠다고 한 후 제가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신체를 접촉했고 추가로 동생이 성기 애무 까지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 어떤 금전적인 대가 요구 하지 않았구요 강압,강요 절대 없었습니다 처벌 가능성 있을까요? 전 만 21세 동생은 만 16세입니다

2026년 9월 16일 작성됨조회수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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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미성년자와의 성적 접촉에 대하여 상대방이 정확히 만 16세라면, 성인과 성적 접촉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의제강간·의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연령을 이유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생년월일까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만 16세 이상이고 자발적으로 성적 접촉을 요구하였으며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이 전혀 없었다면 질문 내용만으로 강제추행이나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별도로 확인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다만 상대방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므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고 성행위를 했다면 아청법상 성매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아무런 대가가 없었다면 이 부분과는 구별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장애가 있거나 보호·감독관계에 있었던 경우 등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상대방이 먼저 요구하였다는 대화나 신체접촉에 동의한 내용이 남아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정확한 생년월일과 당시 대화내용을 확인한 후 처벌 가능성을 판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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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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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성범죄[자수/(사전)법적보호] 및 성매매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자수전담)/성매매 전담 TF팀] ■일단 상대방과 동의하에 성관계 등 했어도 이 부분은 의제강간 또는 의제강제추행 등 혐의적용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강압 및 강요 없었던 상황) ■만 16세 미만이라면 의제가 적용되는 것이고, 만 16세 이상이라고 해도 아동복지법 위반 등 문제될 수 있는 것이 실무입니다. (처벌가능성 존재) ■상대방과는 어떻게 알게 된 사아이고, 통상 부모 또는 학교를 통해서 사건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수전담)최대한 선처를 목표로 사건대응 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명합니다. 아니면 미리 법적 안정장치를 통해 불안함 등 차단시키고 보호해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나 모를 사건화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사건화 전에 비용부담 최소한으로 해서 법적보호 및 심적안정 느낄 수 있고 정상적 일상생활 하셔야 합니다. ■최소 법적 안전장치만 준비해두면 심적으로 확실한 안심 및 안정이 될 것이고, 사건화가 되면 즉각 전환하여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수습이 가능합니다. ■갑자기 압수수색 등 영장 관련 대비까지 미리 해둘 수 있고, 팩트를 소명하는 확약은 추후 신병확보 방어에도 활용됩니다. (영장 차단)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성범죄""성매매" 만 [자수]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2026년 9월 1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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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은 상대방이 만 16세이고 질문자님이 만 21세인 점에서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법은 일정 연령에 이르지 못한 대상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동의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성적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강압이나 강요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요구하였으며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까지 받았다고 하시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형사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에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이 곧바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연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의 유효성 자체를 법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 요청이었다거나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 않았다는 사정은 혐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보다는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에 가깝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즉 상대방이 그 연령대라는 점을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평소 친하게 지내던 관계였다면 나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미 이루어진 행위를 되돌릴 수 없는 만큼 향후 수사나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시고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는 상대방이 원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중대하게 다루어지는 사안이므로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오지영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 조사입회 전 진술 전략수립/ 오랜 실무경험으로 각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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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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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 대표변호사]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예약
[성범죄전문 대표변호사]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질문자님이 만 21세이고 상대방이 행위 당시 만 16세였다면,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이 곧바로 성립하는 연령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행 형법 제305조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만 16세가 된 이후의 행위인지 생년월일과 행위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만 16세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적 접촉이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했다면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고, 미성년자에게 위계나 위력을 이용하여 간음·추행했다면 형법 제302조 등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먼저 성적 접촉을 요구했고 질문자님이 처음에는 거절했으며, 이후 구체적인 신체접촉에 서로 동의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평소 친한 사이였다는 사정만으로 동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상대방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요구·보관했거나 금전 등의 대가가 오간 사실이 있다면 아청법상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현재 질문과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당시 정확히 만 16세 이상이었는지와 실제 동의가 이루어진 과정을 우선 확인하시고, 신고 가능성이 있거나 경찰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관련 대화를 삭제하지 말고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도세훈 변호사

성범죄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의 대표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24시간 전화, 카톡등의 상담라인을 언제나 열어두고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시는 고민,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2026년 9월 1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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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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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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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질문처럼 성인이 만 16세 청소년과 성적 접촉을 한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행위가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아동·청소년 관련 법령에서는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과 행위자의 연령 차이, 성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의 존재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특히 만 16세라고 하더라도 실제 생년월일과 사건 당시 만 나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성기 애무 등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 죄명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고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사정은 중요한 사실관계이지만, 그것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전부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금전적 대가가 없었다면 성매수와는 구별될 수 있으나, 상대방과의 관계, 당시 대화내용, 동의가 형성된 과정 및 이후 진술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향후 사건화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카톡·DM 등 당시 대화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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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대한민국 형법상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적 접촉을 할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의제추행죄가 성립하지만, 상대방이 정확히 만 16세 이상이라면 해당 조항의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금전적 대가성이 없어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혐의가 성립하지 않으며, 폭행, 협박이나 위력 행사가 전혀 없었던 상호 합의하의 행위라면 현행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상 상대방이 여전히 법적 미성년자이므로, 차후 부모의 개입이나 심경 변화로 진술을 번복해 원치 않는 강압적 접촉이었다고 주장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될 잠재적 위험은 남아 있습니다. 수사 실무에서는 피해 청소년의 진술에 상당한 무게를 두기 때문에, 당시 상대방의 자발적인 요구와 사전 거절 정황, 명확한 동의 과정이 드러난 메신저 대화나 통화 내역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향후 상대방 측의 문제 제기나 경찰 연락이 올 경우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9년/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무죄, 아청물제작등-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무죄, 준강간-무죄 · 공연음란-무죄, 강간-무죄 · 카촬죄-선고유예, 성매매-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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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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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이혼]MBN돌싱글즈 형사이혼자문/직접수행
본 사안은 성인(만 21세)과 미성년자(만 16세) 간의 성적 접촉에 따른 형사 처벌 가능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행위나 추행은 폭행·협박이나 금전적 대가가 없었더라도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죄로 중하게 처벌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실제 생년월일 기준 연령이 만 16세 미만(예: 만 15세 이하)에 해당한다면, 본인이 폭행이나 강요를 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와 요청에 따라 행동했더라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면 상대방이 정확히 만 16세 이상에 달했다면 의제강간죄 적용은 피할 수 있으나, 향후 상대방이나 보호자의 진술 번복으로 위력 행사나 강제추행 주장이 제기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확한 만 나이를 확정하고, 당시 상호 합의 및 강압이 없었음을 입증할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정황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줄 요약 1.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일 경우, 폭행이나 강압이 없고 동의를 받았더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추행죄로 처벌됩니다. 2. 상대방이 만 16세 이상이라면 의제강간죄는 적용되지 않으나, 추후 위력이나 강제성 주장에 대한 법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3. 상대방의 정확한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강요나 대가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당시 대화 기록을 즉시 보존하십시오.

정우승 변호사

📢 MBN 돌싱글즈 TV 프로그램 형사 이혼 자문변호사 📢 대한변협 공인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 ◆ 상담자의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법리적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

2026년 9월 1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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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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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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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1. 처벌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제 프로필을 눌러 압도적인 42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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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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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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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동생이 행위 당시 만 16세가 이미 지난 상태였다면, 만 21세라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죄가 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즉 만 16세 생일 전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정확한 생년월일과 행위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성적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나 강압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지만, 만 16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이 규정의 연령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시하신 내용처럼 동생이 먼저 성적 의사를 표시하였고, 귀하가 처음에는 여러 차례 거절하다가 이후 명확히 동의한 뒤 신체접촉 및 성기 애무가 이루어졌으며, 폭행·협박·위계·위력이나 금전 등 대가가 없었다면 형법상 강간·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도 폭행·협박, 위계 또는 위력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자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다만 동의는 특정 행위별로 판단되므로, 신체접촉에 동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성기 애무까지 당연히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동생이 만 16세 미만이었다면 동의가 있더라도 의제강제추행죄가 문제될 수 있고, 만 16세 이상이라도 실제로는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 이를 무시하였거나, 술·약물·심리적 압박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하였다면 별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역시 단순한 동의 주장만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연령·관계·행위 경위·구체적 행위태양과 정신적 영향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2026년 9월 1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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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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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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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화성] 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상담 예약
[수원/용인/화성] 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상대방이 만 16세 이상이라면 형법상 의제강간이나 의제추행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사건 당시 상대방의 만 나이와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이며, 이 기준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인지가 갈립니다. 합의된 성관계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은 행위 당시의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위계나 위력이 존재했는지, 혹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정황이 있는지 엄격히 따져봅니다. 【②】 금전 대가나 강압이 없었다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나, 사건화가 될 경우 상대방의 진술 변화가 가장 큰 변수가 됩니다. 특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미성년자와의 관계라는 점 때문에,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나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 질문자님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증거인멸이나 회유로 오인받아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③】 향후 조사 상황에 대비하여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타임라인별로 정리해 두시고, 확보된 메시지 원본은 삭제하지 마십시오. 수사기관의 연락이 오기 전, 현재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본인에게 적용 가능한 죄명과 대응 전략을 미리 수립하는 것이 초기 방어의 핵심입니다. ✅ 상대방의 생년월일과 사건 당일의 만 나이가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 기준입니다. 사건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과 대화 자료를 토대로 실질적인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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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의 압도적인 만족을 이끌어내는 검증된 변호사 - 고려대 졸업 - LG전자 한국영업본부 - 現 법무법인 도모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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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결과로,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상담 예약
신뢰를 결과로,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지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요청하고 동의까지 있었다는 점에서 억울함을 느끼실 수 있으나, 재판부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정리하면 쟁점은 결국 '연령에 따른 법적 보호 범위'와 '동의의 법적 유효성'으로 압축됩니다. ▶ 재판 실무가 짚어낸 쟁점 Ⅰ. 연령 기준과 보호법익 재판부는 상대방의 연령 자체를 독립적 보호 요건으로 보아,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연령 미만의 성적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의뢰인님 사안에서 상대방이 만 16세라는 점은, 동의나 자발성 주장만으로는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Ⅱ. 동의의 법적 효력 실무상 미성년자의 동의는 성인의 동의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요청하였다는 사정은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것이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Ⅲ. 행위 태양과 죄책 범위 재판부가 주목하는 지점을 정리하면, 신체 접촉의 구체적 방식과 성기 애무 행위 각각에 대해 적용 법조와 죄책 범위가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행위별로 구성요건 해당 여부가 개별적으로 검토되므로, 어떤 행위가 어느 범위까지 이루어졌는지가 양형에도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특히 ①상대방과의 관계 및 연락 경위, ②당일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 기록, ③이후 상대방 또는 보호자의 신고·고소 여부를 먼저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떤 결과를 가장 우선하시는지(불기소, 합의, 양형 최소화 등)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함께 정리해가면 됩니다. 결과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신태길 변호사

서울대 법대 졸업 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의성지원 지원 모두가 등한시 할 때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대법원 판례까지 만든 경험이 있는 변호사 다양한 경험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1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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