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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환불금 사용과 횡령죄 성립, 횡령죄 처벌 여부는?

(A,B,나)3명이서 해외여행을 가려고 했으나 갑작스러운 학교사정으로 인해 제가 여행을 못갔습니다. 여행환불금액은 68만원이였고 여행을 예약한 A에게 "환불금의 반은 너네경비에 보태쓰고 반은 돌려달라"라고 했고 A는 좋다고 했습니다. 다시 확인해보니 숙소취소가 안되고 비행기표만 환불된다고 해 67만원이 아닌 47만원만 환불했습니다. 그로인해 A와 B는 해외여행 숙소를 저의 돈으로 2인실이 아닌 3인실로 쓰게 되었습니다. A가 제 갑작스러운 여행취소에도 기분나쁘지 않게 대화를 진행해줘서 고마워"환불금액 다 쓰자, 나에게 안 줘도 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는 해외여행을 갔다온 후 숙소를 저 덕분에 2인실이 아닌 3인실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고맙다는 말도 없고, 여행 갔다온 인증샷은 카톡에 올리며 제 카톡은 읽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A에게 야구경기비용 14만 3천원을 원래 제 돈이였던 공금으로 지불해줬지만 이 역시 A는 당연하다는 듯이 여기에 대해 언급도 없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자 달라진 태도에 너무 화가났습니다. 한참 뒤 A가 "나는 돈이 없고 또 여행을 가고 싶은데 그러니 공금을 써야된다"라고 얘기하자 저는 서운한 점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A는 공금이라며 우기면서 세게 나갔고(A가 한말"그 돈 너가 갖겠다고 했으면 나는 줬지!"), (내가 A에게 한 말"그냥 남은 돈 내가 가지겠다는 거잖아!"이 말 뒤에 A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A가 점점 저에게 심한말을 하자 저는 A를 차단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몇일 뒤 저는 횡령죄로 경찰서 연락을 받게되었습니다. A가 제 돈에서 쓴 돈은 숙소비(212,000)+야구장 티켓값(143,000)=총 355,000원 68만원 절반인 34만원 보다 많습니다. 애초에 처음에 A는 저에게 환불금액 68만원의 절반을 주겠다고 하였고 저는 단지 A의 태도가 너그러워 좋은 마음으로 다 쓰라고 했던거였습니다. 나머지 30만원 중 일부를 제가 사적으로 썼을 때 문제가 될까요?

2026년 9월 16일 작성됨조회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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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2026년 9월 1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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