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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스토킹 고소 전 고소 절차와 대응 방법을 알아보세요

몇년간 발생한 그리고 9월간 그만하라고 말했던 집안내의 도청/스토킹에 대해서 증거를 모으고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맞고소의 리스크를 막기위해서 불상의 자로 고소를 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증거 자료들을 보면 사실 윗집과 아래층으로 추정할 수 있기에 제가 특정 고소인을 지명하지 않아도 될거라 생각함) 그리고 고소 이후에 경찰서를 가고 재판에 출석을 자주하게 되나요? 직장인이라 휴가를 많이 내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리며 피의자들과 같은 장소에 있기 불편한데 이에 대해서도 과정에서 국가가 배려를 해주는 제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변호사님들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2026년 9월 15일 작성됨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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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자로 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무고죄 리스크를 방어하는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구체적인 범행 일시와 정황 증거를 나열하여 수사기관이 범인을 특정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며, 이때 추측성 진술보다는 시간대별로 정리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수사 착수를 앞당기는 핵심입니다. 【②】 고소인 조사는 통상 1회로 마무리되며, 이후에는 수사기관의 연락에 따라 보충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재판으로 회부되더라도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매번 출석할 의무는 없으며, 증인신문이 예정된 기일에만 출석하면 됩니다. 직장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일정 조율을 요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③】 피해자 보호제도를 활용하면 피의자와의 대면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고소 단계에서부터 신변보호 신청을 통해 분리 조사와 동선 분리를 강력히 요구해야 하며, 재판 시에도 증인 보호조치를 신청하여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고 증언할 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성명불상자 고소를 통해 무고 위험을 최소화하고 객관적 물증을 중심으로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피해자 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직장 생활과 일상의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는 대응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김상훈 변호사

의뢰인들의 압도적인 만족을 이끌어내는 검증된 변호사 - 고려대 졸업 - LG전자 한국영업본부 - 現 법무법인 도모 파트너 변호사

2026년 9월 1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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