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소송, 친생자소송 증거와 사망신고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상속가사 일반

친생자소송, 친생자소송 증거와 사망신고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할머니가 얼마전에 돌아가셨는데 등본상에는 같이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같이 안계셔서 가족관계증명서에 할머니가 들어가야 은행업무를 볼수있다고해서 친생자 소송을할려고 합니다 유전자 검사가 아예 불가능하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있는서류가 할머니 요양병원비 내역서 , 입.퇴원서류 ,장례식계약서, 장례식비(현금영수증) 화장비용영수증 추모공원 비용영수증 지인 인우보증증명서 2명, 할머니 칠순잔치사진등이있고 이서류들로만 친생자 소송이 가능한지 또한 승소가 가능한지? 2.만약 소송을 진행한다면 재판에 몇 번이나 나가야 하고, 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3.30일까지 사망신고해야하는데 그전에 소송을 먼저해야하는지 사망신고를 하고도 가능한지 / 지금 가지고있는 서류엔 할머니가 사망이라고 안나와있는데 사망이라고 찍힌서류가 필요한지 가 궁금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작성됨조회수 60
#사망
#증명서
#서류
#신고
#가족
#검사
#은행
#장례
#병원
#계약서
#계약
#보증
#사진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망'(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