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할머니께서 이미 돌아가셨고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현재 보유하신 서류만으로 소송 제기 자체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법원에서는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간접 증거들을 종합하여 친생자 관계나 정황을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요양병원비 납부 내역, 입·퇴원 서류, 장례식 계약서, 현금영수증, 화장 및 추모공원 비용 영수증, 지인 2명의 인우보증서, 칠순 잔치 사진 등은 할머니를 생전에 실제 가족으로서 모시고 부양했으며 장례까지 치렀음을 입증하는 매우 훌륭하고 강력한 간접 증거들입니다.
다만, 법원에서 친생자 관계를 확정 짓기 위한 승소 가능성을 확실하게 높이려면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한 기록이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정황, 그리고 할머니의 생전 의료기록(병원 차트)이나 요양원 입소 당시 보호자로 서명한 서류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승소율을 훨씬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2]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하실 경우,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나 가족분들이 재판에 직접 출석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며 변호사가 모든 재판 기일에 대신 참석합니다.
성공 확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할머니와 실제로 모시고 산 기간, 부양 내역, 장례 절차 이행 등 간접 증거가 얼마나 구체적인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질문자님께서 준비해 두신 서류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부양 사실을 잘 입증해낸다면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3] 3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먼저 사망신고를 완료하신 후 소송을 진행하셔도 완전히 무방하며 오히려 그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지금 당장 하실 일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기한 내에 사망신고를 먼저 완료하시고 사망진단서와 사망 처리된 등본, 그리고 기존에 모아두신 영수증 및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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