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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월~2025.12.31까지 시스템비계 일을 했습니다. 계약상 3.3% 사업소득자로 처리됐지만 실제로는 07~16시 근무, 팀장 지시, 회사의 현장·투입인원 관리, 데스라·출력일보·인력표 관리 등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일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퇴사 후 퇴직금을 요구하자 회사는 3.3% 프리랜서라 퇴직금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후 제가 계산한 현재 예상 법정 퇴직금은 약 1,700만원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당시 회사가 제시한 임금자료를 기준으로 65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서는 퇴직 후 작성했으며, 내용에는 해당 금액으로 합의하고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노동청에 퇴직금 진정을 제기했고, 회사가 현재 노동청에 제출한 임금자료를 확인해 보니 합의 당시 제가 확인했던 최근 3개월 임금자료보다 실제 임금이 높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합의 당시 자료는 최근 3개월 임금이 대략 300만원대/300만원대/200만원대였는데, 현재 제출된 자료는 실제 은행 입금내역과 비슷한 400만원대/500만원대/200만원대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입금내역은 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은 실제 근무형태라면 3.3% 계약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퇴직 후 작성한 합의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도 합의 당시 잘못된 임금자료를 기준으로 합의했다면 추가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 회사가 현재 노동청에 제출한 자료가 합의 당시 자료와 다르다면 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현재 예상 퇴직금이 약 1,700만원 이상이고 실제 합의금은 650만원인데, 이 차이가 단순한 퇴직금 감액 합의인지, 잘못된 임금자료에 따른 합의로 볼 수 있는지 현재 노동청 출석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자료와 주장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gpt를 이용하여 현 상황을 정리한 글입니다. ------